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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부간 명의신탁 인정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AI 요약
2025구합10606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우자 명의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의 증명력 인정 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요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 B(변호사, 법무법인 운영)으로부터 - 2021. 7.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2021. 7. 7. 경료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 피고(구리세무서장)는 이 사건 아파트 시가를 8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 2024. 4. 1. 과세예고통지 후 - 2024. 7. 1.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와 B 사이에는 작성일자 2021. 8. 30.로 기재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존재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50일 후 작성, 원고·B의 2021. 8. 30.자 인감증명서 각 첨부
- 원고는 2024. 9. 23. 조세심판 청구 → 조세심판원 2024. 12. 12. 기각
- 원고 주장: B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대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증여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 의제; 조세회피 목적 추정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 |
판례요지
- 명의신탁약정서 증명력: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는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작성되었고, 등기일로부터 약 50일 후 작성은 부부 사이에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원고·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사후 작성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증명력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 없음
- 증여 의제 규정 비적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토지·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 의제·조세회피 목적 추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음
- 명의신탁 가능성: B이 법무법인 운영 중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대비해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요건: 원고 명의로 한다고 하여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명의신탁과 증여세 관계: 설령 명의신탁이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곧바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약정서의 증명력
- 법리: 처분문서는 증명력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약정서는 과세예고통지(2024. 4. 1.) 이전인 2021. 8. 30. 작성된 것으로 조세 대응을 위한 사후 조작 정황이 약함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50일 경과 후 작성이나, 부부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 할 수 없음
- 원고·B의 2021. 8. 30.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어 사후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반증 없음
- 결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의 증명력 인정, 명의신탁 약정 사실 인정
쟁점 2: 증여 의제 규정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적용 여부
-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 중 토지·건물을 제외하므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증여 의제·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아파트는 부동산(아파트)으로서 제45조의2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B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다른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B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비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배제 불가
- 결론: 증여세 과세 근거로서 증여 의제 규정 적용 불가
쟁점 3: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의해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
- 포섭:
-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한다고 하여 조세가 경감되는 사정이 없어 조세포탈 목적 부정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 없어 강제집행 면탈 목적 부정
- 설령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부부간 명의신탁의 허용 요건 충족, 이를 증여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최종 결론
-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처분(증여세 56,204,400원 부과)은 위법하여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구합10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