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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빙워크 광고판 낙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AI 요약

(사건번호 비식별) 매장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중 안전관리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장 안전관리자(피고인)가 광고판 미고정·탈락 가능성 보고를 받고도 방치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광고 업체 운영자(E)와 안전관리자(피고인)의 공동과실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공판절차 상 특별한 절차적 다툼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소재 'C D' 매장의 안전관리자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함
  • E은 광고 제작 업체 'F'을 운영하며 위 매장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동하는 무빙워크 천장 부분 광고판(아크릴보드, 가로 73cm × 세로 106cm, 무게 약 3kg) 교체 작업을 수행함
  • 해당 광고판 설치 위치는 매장 이용 고객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무빙워크 천장 부분으로, 낙하 시 이용객 부상 위험이 있었음
  • E은 2024. 8. 9. 07:00 ~ 09:00경 광고판을 고정하는 개폐형 프레임 일부분이 녹이 슬어 제대로 개폐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강제로 광고판을 끼워 넣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체 작업을 마무리함
  • 피고인은 광고판 미고정 및 탈락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광고판 등이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함
  • 이후 2024. 8. 19. 18:05경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어 낙하한 광고판이 무빙워크를 이용 중이던 피해자 G(여, 4세)의 등 부위를 충격함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처벌
형법 제30조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광고판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단단하게 고정하여 광고판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안전관리자)은 광고판 미고정 및 탈락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됨
  • E(광고 업체)과 피고인은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광고판 미고정 및 탈락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이후 고정되지 않은 광고판이 낙하하여 4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계약서 등, 각 진단서, 피혐의자 명함사진 및 안전관리자 메뉴얼, 현장 사진, C 보고사진 6매,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I 캡처 사진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쟁점 2 — 피고인과 E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 포섭: E은 개폐형 프레임이 녹슬어 제대로 개폐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광고판을 끼워 넣고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피고인은 탈락 가능성 보고를 받고도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각각 존재하며, 양 과실이 경합하여 동일한 결과(피해자 상해)를 야기함
  • 결론: 피고인과 E의 업무상과실치상 공동정범 성립

양형

  • 벌금 15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양형 고려사항: 범행 인정, 300만 원 공탁(피해자측 수령 의사 유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사건번호 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