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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분양 업종제한 약정 위반 시 영업금지청구 인용

2026. 4. 15.

AI 요약

2025가합50121 상가분양시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의무가 문제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의 성립 여부 및 그 효력
  • 수분양자(피고)의 업종제한 의무 수인 동의 여부
  • 업종제한 약정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무권대리인지 여부 (민법 제103조 관련)
  • 업종제한 약정 위반 시 영업금지청구권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점포 소유자 및 임차인)이 영업금지청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분양자 G 주식회사가 경기도 의정부시 D 상가(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함
  • G는 이 사건 상가 중 F호 점포를 약국 지정 호수로 확정하여 분양하면서, 다수 분양계약서에 "F호는 약국 지정호수", "F호는 약국 독점 호수이며 상기 호실은 약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의 특약을 기재함

원고·피고

  • 원고 A: 2017. 6. 22. G로부터 F호 점포를 분양대금 857,720,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해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분양계약서에 "F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라는 자필 기재와 G 법인 인감 날인이 있음
  • 원고 B: 2023. 6.경 원고 A으로부터 F호 점포를 임차하고, 같은 해 7. 11. 'H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피고: 2017. 6. 6. G로부터 E호 점포를 분양대금 578,438,000원에 분양받고, 같은 해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호 분양계약서에도 'I호 또는 F호가 약국 지정 호수'라는 취지의 기재와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일부 호실이 약국 지정 점포이고, 그 외 점포에서 약국 입점이 불가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서명·날인함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들: G가 F호에만 약국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약정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약국 영업금지 청구
  • 피고: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은 분양대행사 직원 K이 원고 A으로부터 부정한 대가(240,000,000원)를 수령하고 독단적으로 저지른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거나, 무권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관련 계약 자유 원칙(사적 자치)업종제한의 범위·방법·절차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업종제한 약정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참조)

    •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업종변경의 허부·범위·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묵시적 수인의무 및 영업금지청구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참조)

    •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종제한 약정의 성립 및 피고의 수인의무 동의 여부

법리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됨. 각 수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포섭

  • F호 분양계약서에 "F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라는 자필 기재와 G 법인 인감 날인이 존재하고, E호 분양계약서(피고 계약)에도 'I호 또는 F호가 약국 지정 호수'라는 취지의 기재와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음
  • 이 사건 상가의 다수 분양계약서에도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F호는 약국 독점 호수이며 상기 호실은 약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 동일 취지의 특약이 기재됨
  •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일부 호실(I호 또는 F호)이 약국 지정 점포이고, 그 외 점포에서 약국 입점이 불가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역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
  • G는 준공 이후 관리규약 제정 시 "F호는 약국 독점 지정호수로 지정되며, 상가 내 약국 동종업종의 입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된 2017년 이후 약 9년간 F호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수분양자들이나 임차인들은 약국을 개설·운영하지 않음

증거

  •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 갑 제2호증의 8(E호 분양계약서): E호 분양계약서에도 'I호 또는 F호가 약국 지정 호수'라는 취지의 기재와 피고의 무인 날인 확인
  • 갑 제4호증(이 사건 확인서): G가 F호 약국 독점 내용을 관리규약에 포함하겠다는 확인서
  • 갑 제5호증의 14: 피고가 작성·서명·날인한 확인서
  • 을 제8호증(분양대행사 직원 J 사실확인서): '피고에게 약국 독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기재 확인
  • N조합 본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G와 원고 A 및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 사이에 F호 점포에서만 약국을 독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업종제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약국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음이 인정됨.


쟁점 ②: 피고의 업무상 배임·무권대리 항변 (민법 제103조)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그러나 배임행위 또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포섭

  • K이 원고 A으로부터 240,000,000원을 G 명의 계좌가 아닌 K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G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①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이 기재된 각 분양계약서에는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G가 이 사건 확인서에 "F호는 약국 독점 지정호수"라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포함하겠다고 직접 확인한 점, ③ 사용승인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분양대행사 직원 J의 사실확인서에 'G는 분양대행사에 법인 인감을 맡기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직접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업종제한 약정이 K의 독단적 배임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증거

  • 을 제8호증(J 사실확인서): G가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기재로 G의 의사에 의한 계약임을 뒷받침
  • 을 제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 피고가 K을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고발하였으나, 경기의정부경찰서가 2025. 6. 4.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K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한 점 — 배임·기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 확인서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

결론 피고의 업무상 배임·무권대리 항변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함.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합50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