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포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 — 헌법 제21조, 제37조 제1항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헌법 제11조
결정요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운동 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서 더 나아가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금지함
입법목적: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지방공무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선거운동 허용 →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대상에서도 제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음
②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기획': 일을 계획하는 것, '참여': 참가하여 관계함, '관여': 관계하여 참여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과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 있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③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일반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인 경우 입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무담임권보다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 개인의 자유는 서로 조화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피해야 함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할 경우 그 지위에 따른 영향력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나,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새로운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배우자·친지 등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도와줄 자유를 지님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위가 행해지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
④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일반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을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취급이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법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 있다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는 사전적·법률적 의미가 존재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지시·지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결론: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포섭: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 — 정당성 인정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포섭: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모두 금지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하는 준비행위를 허용한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음
결론: 수단의 적정성 위반
(3) 침해의 최소성
포섭: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 이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고, 일본 공직선거법 제136조의2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획에 관여하거나 지시·지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입법이 충분히 가능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까지 일체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음.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함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다)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취급이라 볼 수 없음
포섭: 공무원인 입후보자와 공무원이 아닌 입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차별에 관하여, 지위를 이용한 기획행위 금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차별취급이라 볼 수 없음
결론: 평등권 침해 인정
(라) 주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한정위헌)
※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합헌) 중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5) 반대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 한정위헌의견
'참여', '관여'라는 표현은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실시하는 주체가 따로 있음을 전제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타인의 선거에 관하여 기획·실시에 참여·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 한도에서는 합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로 될 수 있는 경우, 그 후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실시하는 행위는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됨
후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실시하는 행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을 침해함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러한 후보자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에 관하여 기획하거나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합헌의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순전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위를 이용하여 하였는지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음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 외의 기획행위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를 모두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선거운동 참여 시 폐해가 심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공무원에 대해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 합헌
평등원칙 위반 여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으로 자의적 차별이 아님 → 평등원칙 위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