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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AI 요약
2026구합107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주민대표 집단이 하나의 의사로 합의한 2명만을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민대표의 추천권 범위)
- 주민대표 일부(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의 회의 퇴장이 추천권 포기 또는 타 측 추천의 수용을 의미하는지 여부
- 피고가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가 위원을 위촉한 것이 금반언·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전주시장)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를 설치·운영함
- 원고들(A, B, C, D, E, F)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제12대 주민지원협의체(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추천·위촉된 사람들임
- 피고는 2026. 2. 5. 주민대표 11명에게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함
- 2026. 2. 6. 무렵,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은 H·I를, 원고들(E 제외)은 J·G를 각각 추천함
- 2026. 2. 20. 피고 주선으로 주민대표 11명 전원 참석 회의 개최 → 선출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과 피고가 퇴장 → 잔류한 원고들 6명이 피고가 미리 마련한 투표용지로 투표하여 J·G를 선출
- 피고는 유효한 추천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6. 2. 26. 및 2026. 3. 4. 재추천을 요청함
- 2026. 3. 6. 피고는 "원고들 측에서 J,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 측에서 H를 추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J·H를 위촉하고 2026. 3. 9. 위촉식 예정을 알림
- 원고들이 위촉식 전 J·G 위촉을 주장하며 민원 제기 → 피고 위촉식 취소
- 2026. 3. 11. 피고가 추천확인서 서면제출 보완 요청(미이행 시 위촉 취소 예고)
- 2026. 3. 13. 피고가 J·H에 대한 위촉을 직권 취소하고, 단일안 미제출 시 내부 기준으로 직권 위촉하겠다고 고지함 (2026. 3. 16.까지 기한 부여)
- 단일안 미제출 상태에서 피고는 전문성(35점), 경력(35점), 이해도(30점) 기준으로 심사 → G(100점), H(100점), I(95점), J(70점) → 2026. 3. 20. G·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1호·제2호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정의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 | 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설치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 | 지원협의체 세부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 지원협의체 위원 중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포함 |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비고 3. | 전문가 자격요건: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분야 연구원(경력 5년 이상), 환경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전문지식·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 행정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
판례요지
-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위촉에 있어 주민대표들이 반드시 하나의 의사로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대표들의 다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거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바, 주민대표의 추천권과 설치기관의 위촉권은 동의어가 아님
- 근거②: [별표 2] 제2호 다.목의 "나.목의 주민대표"는 문언상 주민대표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을 의미함
- 근거③: 비고 3.의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상 설치기관에게 자격 미달자를 배제할 권한이 있는 점에서도 주민대표 집단이 추천권을 독점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주민대표 개개인도 추천할 수 있고, 설치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 회의에서의 퇴장이 추천권의 포기 또는 타 측 추천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 →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의 H·I 추천 역시 유효
- 피고가 최초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진행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금반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합리적 이유: ① 기존 위촉은 하나의 의사에 기한 추천 전제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직권 취소, ② 양측 주민대표가 끝까지 각자의 추천권 행사를 양보하지 않아 최초 예정과 다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음
- 피고가 마련한 심사기준(전문성·경력·이해도)이 적정함
- 전문성·경력 기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이 전문가 자격요건을 전문지식·실무경험으로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
- 이해도(기존 전문가 위원 경력) 기준: 환경 관련 전문지식·실무경험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원활하고 능숙한 협의체 운영에 기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부적절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추천된 4명 중 3명이 교수·20년 이상 경력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기준이었음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주민대표의 추천권 침해 여부
- 법리: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은 주민대표 집단의 합의에 의한 추천 방법을 정하지 않으며, 주민대표 개개인도 추천할 수 있음; 추천권과 위촉권은 동의어가 아님
- 포섭: 원고들의 J·G 추천(2026. 2. 6. 무렵 및 2026. 2. 20.자 회의)은 원고들 개인으로서의 추천으로 유효함. 그러나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의 퇴장은 추천권 포기나 원고들 추천을 유일한 의사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그들의 H·I 추천도 동등하게 유효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추천만을 유일하게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② 금반언·신뢰보호·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치기관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초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 자체로 금반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J·H에 대한 기존 위촉을 직권 취소한 것은 하나의 의사에 기한 추천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처분은 양측이 끝까지 추천권 행사를 양보하지 않아 직권 위촉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임. 다른 주민지원협의체 사례와 비교하여 위법성을 논할 것이 아님
- 증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금반언·신뢰보호·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③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최초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도 그 절차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전문성(교수 직위)·경력(기간) 기준은 법령상 전문지식·실무경험 요건에 부합함. 이해도(기존 전문가 위원 경력) 기준은 협의체 운영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부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추천된 4명 중 3명이 교수·20년 이상 경력으로 동일한 점에서 다른 기준이 불가피하였음. 원고들이 추천한 G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실제 위촉되었고, 나머지 J은 전문성·경력에서 이미 다른 경쟁자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받았음
- 증거: 피고 마련 심사기준(전문성 35점, 경력 35점, 이해도 30점)에 의한 평가결과(H 100점, G 100점, I 95점, J 70점)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쟁점④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두45633 판결)
- 포섭: 피고가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처분 위법 불인정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구합1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