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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근저당권 안분 후 사해행위 부정 여부

2026. 8. 12.

AI 요약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책임재산 산정 시 피담보채권액 안분 방식 적용 여부
  •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처분행위(가등기설정계약·매매계약)를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과 함께 2022. 3. 24.에 일괄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4부동산 관련, 제3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부담으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자(N)의 피담보채권 전액이 제4부동산에 귀속되는지 여부 및 그 결과 제4부동산에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남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항소로 심판 범위가 이 사건 제1, 4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C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유한회사 A)에게 주식회사 H의 물품대금채무(361,166,300원)를 2021. 3. 7.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22. 3. 24. 기준으로 C에 대한 채권액 196,781,771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C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5필지)에 다수의 공동근저당권(K, L, M, N 명의)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B)에게 처분함

처분행위

  • 이 사건 제1부동산: C이 2022. 3. 24. 피고와 매매예약 약정 체결(가등기 등기원인일자는 2022. 4. 25.), 2022. 4. 26. 가등기 경료, 2023. 2. 15. 매매계약 체결 후 2023. 2. 2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 C이 2022. 3. 24.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2022. 3. 2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2022. 3. 29. 및 2022. 3. 3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킴

각 부동산 2022. 3. 24. 당시 시가

부동산시가
제1부동산87,575,000원
제2부동산150,025,200원
제3부동산60,229,000원
제4부동산120,391,800원
제5부동산100,831,800원

공동근저당권 현황 (말소 전)

순번목적부동산채무자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액(변제액)
1제1,2,3,5부동산JK336,000,000원283,501,764원
2제1,2,3,5부동산CL195,000,000원150,000,000원
3제1,2,3,5부동산CM300,000,000원200,000,000원
4제3,4부동산CN180,000,000원150,000,000원

원고 청구취지

  • 이 사건 제1부동산: 가등기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취소·말소등기 (주위적), 예비적으로 57,350,000원 한도 내 취소 및 가액배상
  • 이 사건 제4부동산(제2 내지 5부동산 중): 매매계약 취소·말소등기 (주위적), 예비적으로 85,441,247원 한도 내 취소 및 가액배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민법 제368조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비례 안분

판례요지

  • 일련의 처분행위 일괄 판단 법리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 판단함
    • 단,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 판단함
    •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책임재산 산정 법리

    •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 =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없으므로 양도가 사해행위 아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 채무자가 잔존가치 없는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우선변제 지위의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말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 설정 시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8조 취지에 비추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안분액으로 봄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 일련의 처분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 있는 때 일괄 판단;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안분 후 잔존가치 없으면 사해행위 불성립

포섭

  •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과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산란계시설 및 계란포장 작업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음 (행위의 동기 동일성)

  • 피고는 2022.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매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22. 3. 29. 및 2022. 3. 30. 전부 말소함 (행위 상대방 동일, 시간적 근접성)

  • 제1부동산과 제2 내지 5부동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K, L, M)이 설정되었다가 피고 변제로 모두 말소됨

  • 가등기 본등기 당시 2023. 2. 15.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3천만 원 기재가 있으나 별도 매매대금 실제 지급 없이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직접 변제로 갈음됨

  • 제1부동산만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예약/계약을 늦게 체결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움

  • → 이 사건 제1부동산 처분행위는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 처분행위와 함께 2022. 3. 24. 일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2022. 3. 24. 당시 제1, 2, 3, 5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1, 2순위 공동근저당권(K, L) 피담보채권액을 안분 공제하는 것만으로 제1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전액 소진되어 음수(-7,653,569원 = 87,575,000원 - 62,277,641원 - 32,950,928원)가 됨

  •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22. 3. 24.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1부동산 가액 내지 피담보채권 안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저당권자들에 직접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 갑21호증, 을다3·6·12·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설정계약·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 이유 없음

② 이 사건 제4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공동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피담보채권액 안분 공제 후 잔존가치로 산정; 후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선순위 부동산에 담보 잔존가치가 없으면 후순위 피담보채권 전액이 나머지 부동산에 귀속됨

포섭

  • 2022. 3. 24. 당시 제3부동산 가액 60,229,000원, 제4부동산 가액 120,391,800원
  • 제3부동산에는 N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보다 선순위로 제1, 2, 3, 5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K, L, M 명의 근저당권이 존재함
  • 제1, 2, 3, 5부동산 가액 비례 안분 공제 결과 제3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전액 소진되어 음수(-5,263,680원 = 60,229,000원 - 42,830,945원 - 22,661,735원)가 됨
  • 따라서 제3부동산에는 N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잔존가치가 없음
  • N의 피담보채권액 150,000,000원 전액이 제4부동산으로부터 회수되어야 하는데, 제4부동산 시가 120,391,800원이 피담보채권액 150,000,000원에 미달함
  • 따라서 이 사건 제4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

증거

  • 갑3·21호증, 을다6·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 이 사건 제4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계약 취소 및 원물반환·가액배상 청구 이유 없음

③ 소송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전부 이유 없어 기각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
  •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6. 8. 12. 선고 2024나1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