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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수탁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구상금 청구 기각

2026. 8. 26.

AI 요약

2025가단10398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한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정성립이 다투어진 서증(임대차계약서·계약해지합의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
  • 보험자의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 행사 요건

2) 사실관계

  • 분쟁 배경: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 6. 12. 피고와, 피고 소유인 대전 동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D 부담 430만 원, 이 사건 공사 부담 7,570만 원), 월 임차료 10만 원, 임대기간 2021. 7. 9. ~ 2023. 7. 8.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 임대인 란에는 피고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가 수기 기재되고 인영이 날인됨
  • 보험계약: 이 사건 공사는 같은 무렵 원고(A주식회사)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담보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증금 이체: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7,570만 원을 이체함
  • 계약 종료·미반환: 피고와 D 명의의 계약해지합의서(2024. 4. 18.)가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24. 12. 10.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반환하지 않음
  • 보험금 지급·구상: 원고는 2025. 5. 8. 이 사건 공사에게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하고, 2025. 8. 13.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함
  •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서는 명의신탁자 G가 임의로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부지로 답변). 피고는 G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도 제기함(대전지방법원 2025가단1164)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서증 일반 원칙서증은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 가능

판례요지

  •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함
    •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 불가
  •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 추정(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사실상 추정됨
    • 단, 이러한 사실상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차계약서의 증거능력(진정성립) 여부

  • 법리: 서증은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인영의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려면 해당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거증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갑 1호증(표준임대차계약서)을 제출하였고 그 임대인 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피고는 진정성립을 다투었음. 원고는 계약서상 피고의 성명·인적사항을 피고가 기재하였다거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달리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따라서 갑 1 ~ 3호증(갑 2호증은 피고 성명 기재 부분 포함)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증거: 갑 1호증(표준임대차계약서), 갑 2호증(D·피고 명의 임대차계약서), 갑 3호증(계약해지합의서) — 피고가 부지로 답하며 진정성립 부인. 원고 측에서 피고 인장 사용 사실을 입증할 증거 없음

  • 결론: 임대차계약서 등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불인정,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인정 불가


쟁점 ② 보증금 계좌 이체 사실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인정 가능 여부

  • 법리: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계약 체결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계좌 관리 주체 및 실제 수령자에 관한 반증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의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려움

  • 포섭: 보증금 7,57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는 위 계좌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계좌 거래내역상 입금 직후 잔액이 –6,140,435원으로 나타나 보증금이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보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피고는 2018. 5. 23.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거주인데, 위 계좌의 2021. 6. 21. ~ 2023. 7. 8. 거래내역은 모두 대전·청주 지역 금고·지점에서 처리되었고 남원시 소재 지점 처리내역은 없음. 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전 대덕구이고, 위 계좌와 G 명의 예금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남

  • 증거: 피고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2021. 6. 21. 이후), 피고 주민등록초본, 을 2호증(G 주민등록 관련 자료). D이 제출한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 그 임대인이 피고라는 내용은 기재 없음

  • 결론: 보증금 이체 사실 및 D의 보증금 430만 원 반환 사실만으로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쟁점 ③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제3자 대항 불가, 내용증명 발송 등 간접사실의 유의미성

  • 법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 및 관련 행정행위(내용증명 발송)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정, 이 사건 공사가 피고 주소지로 전세보증금 반환최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 모두, 피고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지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G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별도 제기하였음(대전지방법원 2025가단1164)

  • 결론: 위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인정 불가


쟁점 ④ 대리권 수여 또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G에게 본인 명의를 사용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기본대리권의 내용 및 수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없음

  • 결론: 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움


최종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 행사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8. 26. 선고 2025가단10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