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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및 배당이의 기각
AI 요약
2026가단10035 배당이의소송 — 피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의 주장이 '피담보채권 부존재'인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인지 구별에 따른 입증책임 분배
- I의 사료대금채무에 관하여 C가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을 제공하는 합의의 성립 여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등기부상 채무자(C)와 실제 채무자(I)가 다른 경우 근저당권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 적용
-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의 해석(피담보채권 부존재 vs. 통정허위표시 무효)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C 소유의 이 사건 어업권에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 근저당권: 2019. 5. 23. 최초 등록(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2023. 6. 9. 등록권리자가 피고로 변경됨
- 원고 근저당권: 2021. 10. 7. 등록(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경매 및 배당 경위
- 원고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타경30275호 어업권임의경매 진행
- 2026. 1. 29. 배당표: 피고 2순위 200,000,000원, 원고 5순위 112,050,364원 배당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전액에 이의
원고의 주장
-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무효 → 피고 배당액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함
피고의 주장
- 피고가 주식회사 D에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피고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인수함
- I(C의 배우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료대금채무에 관하여 C가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을 제공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 존재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그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름 |
판례요지
-
입증책임 분배 원칙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 배당이의소송의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름
-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의 증명책임
-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원고에게 무효·소멸사유의 증명책임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함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실제 채무자와 등기부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와 채무자 등을 지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등기부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 피담보채무는 등기부상 채무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채무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주장의 성격 및 입증책임 소재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 불성립 주장은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의 증명책임이 귀속됨(대법원 2005다39617). 반면 통정허위표시·변제 소멸 주장은 원고에게 증명책임 귀속.
포섭
- 원고의 주장은 '피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가 아니라, 주식회사 D와 C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됨
- 따라서 이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해당 → 피담보채권 성립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결론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성립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
쟁점 ②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피고의 입증 성부)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와 채무자를 지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등기부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피담보채무는 실제 채무자의 채무로 봄(대법원 2010다17840).
포섭
- 주식회사 D가 I(C의 배우자, 'K' 상호로 D 전북대리점 운영)에게 2018. 5. 18.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어류 사료를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졌고,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등기된 2019. 9. 23. 기준으로 I의 미지급 거래대금이 401,705,436원에 달하였음
-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될 당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주식회사 D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제공자, I이 제3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피담보채무는 상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됨
- C와 I이 부부라는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음
-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담보채무의 기재가 다소 미비하기는 하나, 주식회사 D, I, C 사이에는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료대금채무에 관하여 C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I의 사료대금채무임이 입증됨
증거
-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 계속적 사료거래 및 미지급 거래대금 인정
- 이 법원의 J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거래 관계 확인
- 주식회사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I의 채무 내역 확인
-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가 2023. 6. 9. 주식회사 D와 근저당권 양도계약 체결 후 110,000,000원 지급 및 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D가 피고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을 I의 사료대금에 충당한 사실 인정 → 피고의 근저당권 양수사실 충분히 인정됨
- 원고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0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