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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 수형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해당 여부

2026. 8. 27.

AI 요약

2026구합50064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외국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이송된 수형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B국으로 이민, 영주권 취득
  • 원고는 2010. x. x. B국에서 피해자 C를 술집 뒤편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이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되어 피해자 왼쪽 귀 청력 상실),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갑과 현금을 강취함(이하 '이 사건 범행')
  • B국 법원은 2012. x. xx. 원고에게 강도죄(robbery) 및 가중폭행죄(aggravated battery)로 20년형[구금 14년 + 보호관찰 6년]을 선고함. 원고는 B국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25. x. x. 만기 출소
  • 원고는 2025. x. xx. B국에서 추방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함
  • 피고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원고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5. 12. 16.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 이송되어 형을 집행한 수형자에 한하여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함(이하 '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규정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국내이송 요건으로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요구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2조 제1항국내이송 요청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위임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국내이송 시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
형법 제3조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 적용(속인주의)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7조특수강도죄(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도상해·치상죄(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판례요지

  • 문언 해석: 이 사건 규정은 '국내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입법 취지: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 복무 기강 유지, 지휘·관리상 부담 경감을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 실현에 있으며,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것은 위 취지에 부합
  • 합헌적 해석 및 범위 제한: 병역의무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이송 요건으로 규정한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이라는 요건을 참조하여, 이 사건 규정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 으로 해석함이 타당
  • 평등원칙 위반: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른 국내이송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임.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이송되어 잔형기를 집행한 사람'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이송되지 아니한 채 복역을 마친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법무부장관의 국내이송 요청 여부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
  • 또한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 마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국내에서 형사처벌되지 않은 사람' 사이를 단지 검사의 소추 여부만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
  • 헌법합치적 법령해석의 원칙: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채택하여야 하고, 법령의 문언적 의미의 내포와 외연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방법이라면 헌법합치적 해석에 따름(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규정의 외국 수형자 포함 여부

  • 법리: 이 사건 규정은 '국내에서'라는 지역적 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수형자'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합헌적 해석 및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이 사건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포섭:
    • 이 사건 범행(피해자를 권총으로 폭행·협박하여 재물 강취, 피해자 청력 상실)은 대한민국 형법상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또는 강도상해·치상죄(형법 제337조)를 구성함
    • 원고는 위 범행으로 B국 법원에서 강도죄 및 가중폭행죄로 14년의 구금형(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 따라서 원고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임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② 피고 주장(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른 국내이송 수형자로 한정) 적부

  • 법리: 국내이송 요청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국제수형자이송법 제12조 제1항)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면 본질적 차이 없는 집단 간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됨(평등원칙 위반)
  • 포섭: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이송되지 아니한 채 복역을 마친 원고'와 '국내이송된 수형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이송 요청 여부만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피고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피고의 해석은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채택 불가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함

최종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피고의 2025. 12. 16.자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합50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