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성
AI 요약
2026구합50460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해석 — 해당 요건 충족에 필요한 손해의 정도(단순 손해 vs. 중대한 손해에 준하는 직접적 손해)
- 원고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등 밀치기·팔 잡기·이마 밀침·머리 때리기)가 처분사유인 '영유아에게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 준하는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례원칙 위반)
소송법적 쟁점
- 처분사유의 특정 — 피고가 F 교사 학대 방조 및 전반적 아동학대 정황을 처분사유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 처분통지서 근거조항 오기(제47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사후 수정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의무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 B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는 원장임
- 재원 아동 C의 학부모가 2025년경 피고 및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 피고는 현장확인 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 의뢰, 경찰은 CCTV 분석 등 조사 후 원고 및 교사 F에 대한 학대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 결정 —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
-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피해아동 E(가해 당시 약 만 3세)에 대한 혐의:
- ① 2025. 2. 25. 피해아동의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은 후 머리를 1회 때린 행위(정서학대)
- ② 2025. 3. 13. 피해아동 이마를 손으로 세게 1회 밀쳐 넘어트리고, 다시 앉으려는 피해아동을 재차 1회 밀어 넘어트린 행위(신체학대)
- ③ 2025. 3. 25. 피해아동 이마를 손으로 1회 밀친 행위(정서학대)
- 피고는 청문(원고는 청문 갈음 의견서만 제출) 거쳐 원고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최초 처분통지서에는 근거조항이 보육교사에 관한 제47조 제1항 제1호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이후 원장에 관한 제46조 제1항 제1호로 수정된 처분통지서 및 처분서 발급
- 원고는 처분취소 청구 —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 |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 '그 밖의 경우' — 원장 자격정지 사유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최대 5년(아동학대)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0] 제2호 가.목 4) | 마.목 '그 밖의 경우' 1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 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 시 이유제시 의무 |
판례요지
-
처분사유 특정: 처분서에 근거법령으로 제46조 제1항 제1호만 기재, 경찰 수사결과통보도 F의 학대 방조는 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 계획안도 원고와 F를 구분하여 기재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수사결과통보에서 인정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를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사유로 인정
-
마.목 해석: 입법자가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공통 요건('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을 두고 가.~마.목을 별도로 규정한 이상, 마.목의 '그 밖에 손해'는 '영유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가 아님. 가.목이 '중대한' 손해에 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마.목 요건은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에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
-
처분사유 인정: 원고의 행위는 만 3세 아동의 일상적 행동(문을 열려 하거나 또래에게 말 거는 행위)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뒤로 넘어질 정도로 거칠게 잡아끌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쳐 넘어뜨린 것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벗어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성인을 상대로도 매우 폭력적인 수준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정서적 피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됨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 처분사유 충족
-
이유제시의무: 최초 처분통지서의 근거조항 오기(제47조→제46조)는 이후 수정되었고, 위 오기 및 정정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위법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대외적 기속력 없으나, 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 범위 내이고, 공익(영유아 아동학대 근절·보육환경 안전)이 원고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고 중요함
4) 적용 및 결론
① 처분사유의 특정
- 법리: 행정행위의 의미 해석 시 처분서 문언뿐 아니라 목적·경위·당사자 이해관계를 종합 참작하며,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등 참조)
- 포섭: 처분서 근거법령이 제46조 제1항 제1호(원장 자격정지 조항)만 기재되어 있고, 경찰 수사결과통보도 F의 학대 방조에 관한 원고 혐의는 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행정처분 계획안도 원고·F를 구분하여 각 근거조항을 달리 기재하면서 방조나 전반적 학대 정황을 원고 처분사유로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 스스로 소송 과정에서 근거조항이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임을 밝혔음
- 증거: 을 제1호증(행정처분 계획안),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를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으로 특정됨. 피고의 '방조·전반적 학대 정황' 주장은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② 처분절차의 위법 여부(이유제시의무)
- 법리: 처분통지서 근거조항 오기 후 정정이 상대방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절차적 위법 없음
- 포섭: 피고는 최초 처분통지서의 제47조 제1항 제1호 오기를 수정된 처분통지서 및 처분서에서 제46조 제1항 제1호로 정정하였고, 이 오기와 정정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절차적 위법 없음.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③ 처분사유의 존부(마.목 해당 여부)
-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에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원고는 만 3세 피해아동이 문을 열려 하거나 또래에게 말을 거는 등 일상적 행동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거칠게 잡아끌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쳐 넘어뜨리고 다시 앉으려는 피해아동을 재차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 성인이 상대라도 매우 폭력적이고 정서적 불쾌감·압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정서적 피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충분히 인정됨. 피고가 '생명 위협 등 중대한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한 것은 가.목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일 뿐, 마.목에 준하는 직접적 손해가 없다는 것이 아님. 피해아동·부모가 학대로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원고의 폭행 등 유형력 행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행위의 중대성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음
-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CCTV 영상(이 사건 영상),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
- 결론: 원고의 행위는 마.목 요건인 '중대한 손해에 준하는 직접적 손해'를 충족함.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참조)
- 포섭:
- 이 사건 처분(자격정지 3개월)은 [별표 10] 제2호 가.목 4) 1차 위반 처분기준 범위 내임
- 원고의 가해행위는 24년 경력 원장이 만 3세 아동에 대하여 한 것으로 훈육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감정적이며 폭력적임.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훈육하여야 할 전후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전 생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큼(헌법재판소 2021헌바234 결정 참조)
-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는 공익(영유아 아동학대 근절, 보육환경 안전 확보)은 헌법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높음(헌법재판소 2015헌마994 결정 참조)
- 원고가 24년간 성실히 운영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재원 아동들의 보육환경 문제 등 원고 주장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CCTV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합504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