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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토지거래허가 공동신청인 매도인의 소의 이익
AI 요약
2025구합56326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매도인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여 인용된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에 대해 매도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매도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압구정 현대아파트 제74동 제4층 제502호)를 참가인(매수인)에게 53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최초 매매계약 + 1차·2차 변경계약)을 체결함
-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임차인 D가 임대차기간 중 거주 중이었으며, 이후 D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함
- 1차·2차 변경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약정 무효 및 수령 금액 전액 반환', '본 계약은 압구정3구역 조합원지위 승계가 목적'이라는 특약을 포함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5. x. xx.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피고(강남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함
- 원고들은 신청과 동시에 '실거주가 아닌 조합원지위승계 목적으로 허가절차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불허가 의견서를 별지로 첨부함
- 피고는 2025. 10. 15. 공동 신청에 대해 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체결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제1호 가목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허가 기준 충족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99.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해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32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매도인의 소의 이익
- 법리: 신청에 의해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수익적 처분에 대해 처분 상대방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
- 포섭: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도록 정함
- 원고들(매도인)은 참가인(매수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신청 내용대로 허가처분을 받음
- 매도인인 원고들은 공동신청인 중 한 당사자로서 신청한 취지와 내용대로 처분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원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도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약정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 관계, 매매대금 변경 불가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도 침해된 구체적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피고가 실질을 살피지 않고 허가를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만 주장함
- 증거: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소의 이익 없음
쟁점 ②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허가제도 잠탈 해당 여부
- 법리: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이상 본안 판단을 요하지 않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부연함
- 포섭: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증거: 원고들 제출 증거 일체 — 잠탈 목적 인정에 부족
- 결론: 잠탈 목적 미인정
최종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합56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