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부부 다물권 1세대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AI 요약
2025구합54693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다물권 1세대의 조합원지위 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설립인가 전 부부(F·G)가 정비구역 내 2개 건물을 각 1/2지분씩 공유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대표조합원 1명으로 취급된 경우, 인가 후 각 건물을 자녀(원고·H)에게 각각 증여하면 자녀들이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각각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1세대 다물권)와 제3호(인가 후 양수로 다수 소유)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 조합원 지위 양수인의 승계 범위(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의 적법성(본안 판단): 해당 없음(본안 기각)
2)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노원구 C동 109-xx 일대 115,964.1㎡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201호 주택은 D, 402호 오피스텔은 E가 각 단독 소유함
- F·G(부부)가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17년경 402호 오피스텔, 201호 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F·G는 1세대로서 두 부동산을 각 공유
- F·G에게는 자녀 원고(성년 후 세대 분리)와 H(성년 후 세대 분리)가 있음
- 원고가 F·G로부터 201호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2020년), H는 F·G로부터 402호 오피스텔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2022년)
- 원고는 자신이 201호 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봄; 인가 후 세대 분리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로 봄(19세 이상 자녀 분가 예외) |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봄 |
판례요지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3호의 중첩 적용: F·G는 1세대로서 제2호에 의해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 원고·H는 조합설립인가 후 그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제3호도 중첩 적용됨. 원고 주장처럼 제3호만 적용하여 인가 당시 조합원 수(2명)와 현재 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문언에 따른 일의적 해석: 제3호는 양수인이 된 경위(인가 전부터 1인이었는지, 인가 후 1인이 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도시정비법은 단체법적 성격상 관련 규정을 가급적 명시적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인가 전후 권리변동을 모두 고려할 경우 조합원 지위 판단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고 다수 당사자 법률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조합원 지위 승계의 범위: 양도·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은 종전 소유권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 양도인 단계에서 이미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된 경우 양수인은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이전받으므로, 양도인이 다물권자가 된 시점이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리 볼 필요 없음(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56 판결 참조)
- 입법 취지: 2009. 2. 6. 개정으로 인가 후 세대분리·소유권 양수 등에 의한 조합원 증가를 방지하여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방지 및 기존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2호·제3호 중첩 적용 여부
- 법리: 제2호는 1세대 다물권자를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제3호는 그 1명으로부터 인가 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봄
- 포섭: F·G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하여 제2호에 따라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취급됨. 원고·H는 조합설립인가 후 그 F·G로부터 201호 주택·402호 오피스텔을 각각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제3호 요건을 충족함. 원고에게는 제2호와 제3호가 중첩 적용됨
- 증거: 갑 제1~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F·G의 1세대 관계, 조합설립인가일, 원고의 증여 취득 시점 모두 인정됨
- 결론: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만의 적용을 주장하여 인가 당시 조합원 수(2명)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단독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나, 제2호·제3호 중첩 적용으로 원고·H 중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 불인정
쟁점 ② — 조합원 지위 승계 범위
- 법리: 양수인은 종전 소유권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
- 포섭: F·G 단계에서 법령에 의해 이미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었으므로, 원고·H는 그 1명의 조합원 지위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이전받음. F·G가 인가 전부터 다물권자였는지 인가 후 다물권자가 되었는지 여부는 제3호의 문언상 구별 실익이 없음
- 증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2009. 2. 6. 개정 경위), 단체법적 성격상 법률관계 안정 필요성에 근거
- 결론: F·G가 인가 후 1인 조합원 취급을 받게 된 경위(인가 전 1/2공유 취득)를 고려하더라도 양수인인 원고·H는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승계하므로, 원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4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