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재 장해급여 지급방법 선택권 및 연금 개시일
AI 요약
2025구단526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의 '수급권자'에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포함되는지, 즉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방법(연금 vs.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재근로자 사망 후 유족이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장해급여 지급액의 상한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이 피재근로자가 생전에 장해급여 지급방법을 선택한 바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소음성 난청 근로자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치유·증상고정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거부처분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A 관련 (제1처분)
- 고인 C는 소음사업장(D석탄공사 E광업소)에서 근무 후, 청각장애인(4급) 등록(장애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91,005원 14전)
- C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사망함
-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장해급여 수령방법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취지의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함
- 피고는 장해등급 제6급 제3호로 판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67,070,780원을 지급함
- 원고 A는 청각장애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기준으로 누적 연금 합산액을 산정하여, 기지급 일시금을 공제한 차액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제1처분)을 함
원고 B 관련 (제2처분)
- 원고 B는 동일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 등록함
- 이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장해등급 제7급 제2호로 판정하고,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함
- 원고 B는 최초 청각장애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 변경 및 소급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장해연금은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제2처분)을 함; 소송 계속 중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분사유 추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 |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 기지급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 |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 개시 |
|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 수급권자 사망 시 미지급 보험급여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 |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제5호 |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 '장해'는 치유 후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 |
| 행정기본법 제8조 | 법률유보의 원칙 |
| 민법상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 |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권리남용금지 원칙 적용 대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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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범위(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고, 유족은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자임. 제57조 제3항 본문의 '수급권자의 선택'은 피재근로자 본인이 장래생활 보장 방식을 자율 결정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피재근로자 사망 후 유족이 한 지급방법 선택은 위 규정에 따른 유효한 선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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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의 본질: 장해보상연금은 피재근로자의 장래생활 보장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가변성이 특징임. 피재근로자 사망 후에는 생존기간이 확정되어 장해보상연금 총액도 산정 가능하므로, '수급권자의 선택'을 '유족의 선택'으로 확대 해석하면 지급방법 선택을 구체적 금액 선택으로 변질시키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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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의 적용 범위: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취지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적용영역'에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생존 중 지급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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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의 적용 범위: 피재근로자가 생전에 직접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다가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지급방법을 선택한 바 없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오히려 이 규정은 산재보험법이 장해보상연금 합산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많은 결과를 용인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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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 승계(제81조 제1항): 유족이 승계하는 것은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 자체이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명문 규정 없이 권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산정 불가; 수급권자가 생전에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연금 지급방식을 원칙적 형태로 보아 장해급여 산정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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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 후 장해가 남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 시점이나 첨부 진단서 발급 시점이 지급사유 발생 시점이 아님. 원고 B는 최초 청각장애 진단일에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해당 진단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이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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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변경: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심리·판단에 명시적 동의를 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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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 불가(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처분(원고 A)의 위법 여부
법리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의 '수급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에 한하는 일신전속적 선택권자; 유족은 제81조 제1항의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자에 불과
포섭
- 원고 A는 고인 C의 배우자로서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청구한 수급권자의 유족임이 분명함
-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마))를 제출받은 것은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에 적용되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이 아닌 제17조의2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 내부 규정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업무처리임
- 고인이 이미 사망하여 생존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장해보상연금 총액도 산정 가능하고 장래의 불확정성·가변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유족의 선택을 '지급방법 선택'이 아닌 '구체적 금액 선택'으로 취급하게 되어 제도의 본질과 배치됨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고인과 같이 생전에 지급방법을 선택한 바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근거규범으로 원용하면서도 고인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임
- 이 사건 확인서는 장해급여 '수령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일 뿐 '액수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A가 미지급보험급여 권리 일부를 포기·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망 전까지 누적된 장해보상연금 합산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더 많음에도 일시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1조의 목적, 장해급여의 손해전보적 성격,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4조(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증거
- 원고 A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양식(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한 사실로 수급권자 유족 지위 인정
- 피고가 다른 산재사건에서 유족이 '연금' 선택 시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례(갑 제6, 7, 8호증)로 자의적·불리한 해석 추단
결론
- 제1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어 위법 → 취소
쟁점 ② 제2처분(원고 B)의 위법 여부
법리
-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증상고정) 시에 발생하며, 청구 시점이나 첨부 진단서 발급 시점이 지급사유 발생 시점이 아님; 장해보상연금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개시(제70조 제1항)
포섭
- 원고 B는 최초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에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해당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이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이 됨
- 피고가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을 산정한 것은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을 잘못 해석한 것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최초 청각장애 진단 시 증상 고정 상태 인정
결론(장해급여 지급 시기): 피고는 최초 청각장애 진단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원고 B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함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법리
- 처분상대방이 추가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심리에 명시적 동의 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불문 예외적 허용(대법원 2023두61349)
-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 적용(대법원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포섭
- 원고 B가 처분사유 추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처분사유 추가 허용
-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최초 청각장애 진단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장해급여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 불가: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의 치유시기 규정으로 인해 소음사업장 이탈 후 3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취급; 시행규칙 개정(2016년) 후에도 부칙 경과규정으로 원고 B와 같은 사례에서 장해급여 청구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고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 피고는 2018년 업무처리기준 변경을 통해 2016. 3. 28. 이전 장해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2023년까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함으로써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B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였음; 원고 B의 장해급여 청구(2019년)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
-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을 잘못 산정하여 온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원고 B가 청각장애 진단일 기준 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거부처분이 반복될 것이 명백한 청구를 재차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음
-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청구권 소멸을 인정하면 피고의 잘못된 업무처리의 결과를 권리자의 불이익으로 전가하게 되어 공평의 관념에 반함
결론: 소멸시효 완성 처분사유도 제2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음 → 제2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5구단52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