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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폭염·고습도 노출 일용직 뇌경색 산재 불승인

2026. 8. 13.

AI 요약

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염·고습도 환경에서의 단기 일용근무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죽상경화증·이상지질혈증·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귀속 및 증명의 정도
  • 법원 촉탁 감정결과의 증거가치 및 배척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일용직 근로자)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근무 중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원으로 이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만 근무, 대체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약 3개월 만에 업무수행 시작한 날 발병함
  • 당일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근무 후 오후 1시경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
  • 업무내용: 데크 빈공간 메우기 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반복 또는 쪼그려 앉아 조금씩 움직이는 동작 반복
  • 발병 당일 최고 기온 31도, 바닥 복사열·고습도 노출 주장
  •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반복 확인
  • 2022년 건강검진: 주 2회 소주 1병 음주, 1일 반갑 흡연 20년 지속 응답
  • 발병 약 3개월 전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 이력 있음
  • 원고는 2023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4. 2. 5.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1호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돌발상황·단기과로·만성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발병 전 업무시간 기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구체적 인정기준 규정

판례요지

  • 증명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증명의 정도: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한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감정결과의 증거가치: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상당히 중한 오류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하며, 간접사실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포섭

  •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만 근무한 후 약 3개월 만에 업무를 시작한 날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희박함.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함
  • 당일 업무시간은 실질 약 2시간(오전 9시 ~ 11시)에 불과하고, 쪼그려 앉은 상태의 반복 동작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발병 당일 최고 기온 31도의 폭염·고습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죽상경화증이라는 주요 위험요인 보유: 중대뇌동맥 협착과 뇌경색은 별개 병변이 아니라 병태생리적 연속 과정으로서 죽상경화증 악화가 주된 경로
  •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요인(고지혈증, 흡연, 음주)을 복합적으로 보유: 2014 ~ 2022년 다섯 차례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주 2회 음주, 1일 반갑 20년 흡연
  • 중대뇌동맥 협착은 만성적 혈관 협착 상태인데,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총 3일 근무에 불과하여 업무로 인한 협착 형성이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려움
  • 발병 약 3개월 전 말초혈관병 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혈관 상태 불량 및 죽상경화성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음
  • 흡연은 좁아진 동맥에 혈전을 형성하는 급성 효과와 죽상경화증을 촉진하는 만성 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흡연에 따른 뇌경색 발병 위험도는 약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원고는 매우 장기간 흡연하였고 발병일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증거

  • 갑 제2 ~ 6호증, 을 제2 ~ 7호증: 근무 이력, 건강검진 결과(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반복), 진료기록 등
  • D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고온이 이 사건 상병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제시 → 신뢰성·객관성을 배척할 뚜렷한 사정 없어 존중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죽상경화증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이상지질혈증, 장기 흡연, 음주, 말초혈관병)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4구단59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