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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킹 명의도용 주장 배척과 신용카드이용계약 효력

2026. 8. 11.

AI 요약

2024가단5482307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대면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 시 피고들(카드사)이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는지 여부
  •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을 전제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발생 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귀속 주체

2) 사실관계

  • 원고 A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으로부터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받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본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함
  • 2023. 8. 23. 원고 명의의 선불이동전화(이하 '이 사건 선불폰')가 천안 소재지에서 개통됨
  • 2023. 8. 24. 이 사건 선불폰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B, C, D와 각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됨
  • 2023. 8. 24. ~ 2023. 8. 25. 사이에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결제하여 B 9,636,800원, C 1,426,400원, D 12,864,400원 합계 23,927,600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발생함
  • 피고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래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함:
    • ① 원고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및 면허번호 입력으로 진위확인
    • ④ 원고 명의 E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1원 인증 또는 유효성 확인)
    • ⑥ 이 사건 선불폰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SMS 인증 또는 F 앱 본인인증)
  •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해킹범의 명의모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전자문서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의 근거)

판례요지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참조)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수신자가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①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절차인지,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참조)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23. 4. 개정): 비대면 실명확인 시 ①~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⑥·⑦ 방식은 권고적 보완조치에 해당함. 금융회사가 이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① 증명책임 귀속

  •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해킹범에 의한 명의모용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증명하여야 함.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해당 여부를 판단의 축으로 삼음
  • 결론: 피고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② 피고들의 본인확인절차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는지

  • 법리: 수신자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포섭:
    • 피고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조치인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④(기존계좌 활용)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고, 추가로 **보완조치인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번호 인증)**을 중첩 적용함 → 의무사항 충족
    • 원고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제출된 신분증 사본이 진정한 원고의 것임이 확인된 점, 피고들로서는 제출된 사본이 해킹에 의해 탈취된 것임을 알 방도가 없었던 점
    • 이 사건 선불폰은 원고 명의로 개통되어 있어 피고들로서는 그 가입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던 점
    • 이 사건 E계좌는 실제 원고가 개설하여 사용 중인 계좌로서 본인확인에 적절한 수단인 점
    • 피고들은 개별 비대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위 방식들을 중첩 적용한 점
  • 증거: 갑 제2~6호증, 갑 제11·13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4호증,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함. 원고가 운전면허증 사본을 해킹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E계좌 정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이 원고 내지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4가단5482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