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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휴대전화 사용과 청신경초종 간 업무상 재해 불인정

2026. 8. 13.

AI 요약

2024구단11900 휴대전화 사용(업무)과 청신경초종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 27년간 마케팅·영업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과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청신경초종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감정의 소견)의 증거력 및 배척 가부
  •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귀속 및 입증 정도

2) 사실관계

  • 원고는 약 27년 4개월간 주식회사 B에서 마케팅·영업 업무 담당
  • 원고는 진단일에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신청
  •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의견을 기초로 요양불승인 처분(2023. 5. 26.) 실시
    • 불승인 이유: 청신경초종의 원인 불명확·유전질환 해당, 업무상 과로 등과의 관련성 미확인, 휴대전화 폭로력 불명확, 역학적 근거 부족
  • 원고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또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며 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필요

판례요지

  • 인과관계 증명: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취업 당시 건강상태·기존 질병 유무·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감정결과의 증거력: 법원 촉탁 감정인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 불가하며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과 청신경초종 간 인과관계

  • 법리: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 포섭:
    • 원고가 업무 수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종·전자파 발생 정도·사용 빈도 및 사용시간·전자파 노출량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Hardell 등 연구·2014년 국내 연구에서 일부 관련성이 관찰되었으나, 국내 연구는 표본수(119명)가 적고 발생 간 유의미한 관련성은 미확인
    • Sato 등 연구에서는 발견편향(detection bias) 및 회상편향(recall bias) 가능성이 지적됨
    • INTERPHONE 연구(13개국, 환자 1,105명·대조군 2,145명)에서는 정기적·장기간 사용에 따른 발생 위험 증가 및 누적 통화시간·횟수에 따른 일관된 위험 증가 관계 미확인; 연구자들도 우연·보고편향·인과적 영향 중 어느 하나로 단정 불가하다고 평가
    • 이 사건 상병의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고용량 이온화 방사선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비이온화 방사선과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음 (대한뇌종양학회, 『뇌종양학(Brain Tumor)』 제2판)
    • 원고가 인용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Corte di Cassazione 제17438/2012호)은 청신경초종이 아닌 'Gasser 신경절의 신경초종'에 관한 것이며, 상고심이 사실심의 증거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본 것에 불과함; 해당 판결 이후 오히려 관련성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가 축적됨
    • 결론적으로 휴대전화 전자파와 이 사건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하는 이론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과학적 지식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 증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 휴대전화 구체적 사용 자료 부재 확인
    • 이 법원의 C병원장(신경외과·뇌종양)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업무상 요인을 발병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신경외과 자문의 2인의 소견에 동의
    • 감정의 소견을 배척할 만한 사정 및 증거신청이 없었음
  • 결론: 휴대전화 전자파와 청신경초종 간 인과관계 불인정

쟁점 2: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청신경초종 간 인과관계

  • 법리: 동일(인과관계 추단될 정도의 증명 필요)
  • 포섭:
    •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으로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원고가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 충족 또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업무 수행을 전제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 증거:
    • 동료근로자 진술서(갑 제17호증 등): 원고가 야간·주말근무를 수행하며 탁월한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은 추단 가능하나, 과로의 구체적 정도 파악에는 부족
    • C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과로·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결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청신경초종 간 인과관계 불인정

최종 결론

  •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4구단11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