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나 과실범 등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② 유죄 확정 전 권한 정지는 무죄추정 원칙 위반. ③ 교육감·국무총리·국회의원 등에 유사 규정이 없어 평등원칙 위반
행정자치부장관: ① 자치단체장은 고도의 윤리성·책임성이 요구되며, 유죄 선고 시 주민의 불신 가중 및 업무 전념 불가로 행정 안정성·공정성 훼손. ② 선고유예 제외, 상소심 무죄 시 즉시 복귀 가능으로 침해 최소화. ③ 국무총리 등은 임명권자에 의한 즉각 인사조치·탄핵 가능. ④ 법원 판결 기준으로 객관성·공정성 확보하므로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님
경기도지사: ① 자치단체장과 일반 공무원·국회의원은 지위·성격·기능에서 구별되어 달리 규정해도 평등원칙 위반 아님. ② 다만, 금고 이상 형의 선고만으로 주민 신뢰 배려 없이 즉시 장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어긋날 소지 있음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2002. 3. 25. 법률 제6669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 |
|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사유: 겸임 금지 직 취임, 피선거권 상실, 제89조에 의한 직 상실 |
| 헌법 제25조 |
|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다수의견 — 합헌)
(1) 입법목적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4)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5)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비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주민 신뢰 회복, 직무 전념성 확보, 행정 안정성·효율성 제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에 해당함
(2) 수단의 적합성: 유죄 선고된 자치단체장을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단체장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법관이 범죄의 내용·죄질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유죄 선고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해칠 정도의 중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권한대행사유로 규정하여 공무담임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잠정적이며 단체장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어 공무담임권 침해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음 →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 제한보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훨씬 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전효숙, 이상경의 위헌의견
(1) 입법목적 재해석
(2)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유죄 선고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 예방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 배제는 유효한 수단임
(2) 침해의 최소성: ① 권한대행사유는 직무 관련 뇌물죄·선거범죄, 반사회성이 큰 죄로 한정되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범죄·과실범·행정법규위반과 같은 비난가능성·반사회성이 약한 범죄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된다고 단정 불가. 이 사건 법률규정은 범죄 유형·경중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만으로 직무 배제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 위반. ②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공익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권한대행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구체적 위험을 적시하지 않고 재판기간 제한 등 노력도 없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당연 직무 정지하여 침해의 최소성 위반. ③ 권한대행제도와 형사재판제도는 추구하는 목적·가치가 다름에도 단체장의 권한정지를 형사재판의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토록 하는 것은 전체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음
(3) 법익의 균형성: 유죄 선고된 단체장의 직무수행이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해악을 야기할지 의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거나 주민 복리에 위험을 끼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반면 단체장은 불확정한 시기까지 권한 정지를 당하고 간접적으로 범죄자라는 인식을 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심히 침해받음. 장차 무죄가 선고된다면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침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이나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매우 가혹함. 입법론으로는 지방의회가 청문회 등 대석적 절차를 보장하여 계속 직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 입법례도 자치단체장의 궐위나 사고의 경우만 권한대행 사유로 규정할 뿐 이 사건과 같은 규정 없음 → 법익균형성 요건 미충족
(3)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재판관 권 성의 별개의견 (합헌, 이유 상이)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2헌마6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