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청구인 주장 요지
법무부장관 의견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 공무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 되려는 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직 사퇴(단, 국회의원의 대통령·국회의원선거 입후보 등 예외 있음)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상황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발행·배부 불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행·배부 불가(법령에 근거한 직무수행 등 예외 있음)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포함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21조 제1항 | 표현의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
| 헌법 제116조 제1항 |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 국가 의무 |
결정요지
(1) 법 제53조 제3항 — 위헌
[국민주권 원리와 보통선거원칙 — 법리 일반론]
[입법목적으로 제시되는 공익의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① 행정의 혼란 방지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 확보, ② 선거의 공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 약 3개월 전에 사퇴하게 되고, 발생하는 행정혼란은 그 기간·정도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무대리(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로 효율적 대처 가능; 이 정도의 혼란은 법 제53조 제1항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기회균등을 위하여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잔여임기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잔여임기 1년 미만이면 직무대리로 대처 가능;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역행정 수행 가능; 직무대리 기간이 최장 거의 1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직무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입법자도 잔여임기 1년 미만의 경우 직무대리체제로 정상적으로 지방행정 수행 가능하다고 고려하여 보궐선거 기준을 설정한 것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그만두는 경우 일정기간 행정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예상되나, 행정의 마비 등 심각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선거의 공정성 측면: 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 전 공직사퇴조항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 이를 넘어 포괄적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넘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더욱이 지위와 행정조직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재입후보하는 경우임에도 그것만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관점에서도 자의적 차별
[기본권 제한의 효과]
[결론]
[평등권 위반 여부]
(2) 법 제86조 제3항 — 합헌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알권리 침해 여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비례원칙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보물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남용하는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 →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준수 요구
국가기관의 홍보활동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국가활동; 민주주의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의무를 부과함; 그러나 국가의 홍보활동은 유권자의 결정이나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아니 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그쳐야 함
목적의 정당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보물을 개인홍보·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기회균등 보장 → 정당한 공익이자 헌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 의무 → 인정
수단의 적정성: 홍보물 발행횟수 제한 및 선거 인접 시기 발행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홍보물을 개인홍보물로 이용할 기회 제한·봉쇄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 인정
침해의 최소성: 홍보물의 내용·외관·발행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선거와 시간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시기의 분기별 1종 1회 제한은 과도하지 않음;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 준비가 시작되고 홍보활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는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실적찬양성 홍보물' 금지는 적절; 국가감독만으로는 모든 홍보물 내용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발적 준수 불확실하여 횟수제한 및 발행금지가 불가결 → 최소침해성 충족
법익의 균형성: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 발행 가능하고, 모든 표현매체·시·군정 활동보고·각종 행사 참석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견해를 밝힐 기회 보장(법 제86조 제2항 참조) →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는 심대하지 않음; 양자 간 적정한 비례관계 성립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홍보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 단지 '실적찬양성 홍보물'의 발행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비례원칙에 합치하게 제한하는 규정
[평등권 위반 여부]
① 법 제53조 제3항 —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보통선거원칙에 의한 심사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
②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 제53조 제3항)
③ 법 제86조 제3항 —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의견
주요 근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을 부여(헌법 제117조 제2항,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넓게 인정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질적 핵심 입법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선거구가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심행정·편파행정 등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행정을 왜곡하는 일 없도록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 목적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가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지방자치법 제92조), 소속 직원 지휘·감독·임면, 하부 행정기관장 임명·지휘·감독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 보유; 임기 중 일관되게 직무에 전념하게 해야 할 법익은 피선거권에 비하여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헌법적 이익
법 제53조 제1항만으로는 선심행정·편파행정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임기 만료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재입후보하는 경우는 지방자치행정 왜곡 가능성에서 현저한 차이 존재 →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아님
침해의 최소성 측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1998. 4. 30.) 후인 1998. 6.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입후보할 뜻이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임기 만료 후 선거에 입후보하는 방법도 있음; 임기 4년 동안에 한하여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입후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아님
유사 외국 입법례: 프랑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이내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지역의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프랑스 선거법 제131조 제1항)
결론: 선거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금지 범위 내에서는, 달성하려는 공익이 피선거권 제한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피해보다 크고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공무담임권·평등원칙 위반 아님
참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