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이○○(2020헌마160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 → 항소 기각 → 형 확정(2021. 12. 7.) → 1심 계속 중인 2020. 12. 2.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 송○○(2022헌마127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 → 항소 기각 → 형 확정(2022. 6. 17.) → 2022. 9. 5.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들 모두 일반직공무원 임용 지원 의사 표명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 제33조 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 제31조 제6호의4 나목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 확정된 사람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입법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범죄 유형·죄질이 극히 다양하여 공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음. 다른 결격사유 범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임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범죄 태양·죄질·선고형의 경중·재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 확정만으로 영구히 일률적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공무담임권·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2018. 10. 16. 개정)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14. 1. 21. 개정, 2020. 6. 2. 이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무담임권
국민이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25조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출 것 — 헌법 제37조 제2항
결정요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위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2) 침해의 최소성 위반
직무 범위의 과도한 포괄성: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바, 기술·연구·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중에는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음.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이나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서 큰 차이가 있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임.
영구적 임용 제한의 문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음. 일반직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요건(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에 비추어 형 확정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공직의 신뢰성 확보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임용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침.
입법자의 의무: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3) 법익의 균형성 위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공익은 중대함.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큼 → 법익의 균형성 미충족.
(4)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위헌성은 임용을 제한하는 점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점에 있음. 단순위헌결정 시 법적 공백 발생 우려 있고, 임용 허용 범위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함. 입법자는 2024. 5.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 상실.
4) 적용 및 결론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공무담임권: 국민이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25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 확정된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법리: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 확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가 입법목적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위 목적 달성을 도모함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법리: 위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기여하는지 여부
포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 차단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침해의 최소성 위반 — 범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 가능
포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위험성 면에서 직접 대상 성범죄들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 확정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
일반직공무원 직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아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임
범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 해소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임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존재함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
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포섭: 공직 신뢰 유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나, 범죄의 경중·재범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하여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 해소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큼
결론: 법익의 균형성 미충족
최종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 헌법불합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 합헌 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윤리성 확보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성학대 예방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나) 침해의 최소성 — 인정
공무원의 고도 윤리성 요구: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죄질: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성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나, 음란물 제작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성학대와 긴밀하게 연결됨. 직접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입을 허용하면 성착취·성학대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어려워지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것임. 구체적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음
영구적 제한의 정당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행위자의 습벽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범 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히 추락하고 한 번 훼손된 신뢰 회복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이익에 장기적 악영향 우려. 범행 시점이나 형 확정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제한 범위의 적절성: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삼지 않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19세 미만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국민의 신뢰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음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나-2) 법익의 균형성 — 인정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공무수행 원활화·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