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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6. 5. 21.

AI 요약

2021도15611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와 의료법위반 (전원합의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료행위의 개념 및 판단기준 — 행위의 목적·수단,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정도 및 관리가능성, 사회통념 등의 종합 고려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등 종래 선례의 변경 필요성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요청 — 직업의 자유·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문신용 기계(타투 머신)를 이용하여 두피에 염료를 주입함으로써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시술을 시행함
  • 해당 두피문신시술은 눈썹·아이라인·입술 등 부위에 대한 미용문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하여 일정 기간 색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시술임
  • 공소사실: 위 시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노834 판결)은 모두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 개정 전) 제1조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 건강 보호·증진 목적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제2항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규정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제27조 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제8조 제3항문신용 염료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 (2025. 6. 14. 시행)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 보건위생상 위해 예방
문신사법(2025. 10. 28. 제정, 2027. 10. 29. 시행) 제1조,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문신사 면허·교육·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정, 문신업 건전 운영 및 국민 건강증진·권익보호 목적

판례요지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외과적 시술·조산·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함
  •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루어지고,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시술자는 미용적·심미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문신의 전형적 방법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삼지 않음

(나)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 문신시술의 성공 여부는 미적 지식·기능·경험에 의하여 결정되고,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바늘의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문신용 기계(타투 머신)가 널리 보급되어 안전성이 개선되었고, 일회용 바늘·멸균기·위생장갑·소독제 등 위생용품 사용이 일반화됨
  • 문신용 염료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되는 등 제도적 위해 예방 장치가 강화됨
  •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시술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반드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광범위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위생적·안전한 시술에 필요한 의학적·기술적 지식의 습득과 시술 환경·도구·방법·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나 규제, 그리고 형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관리할 수 있음

(다)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부작용 관리가 과거보다 수월해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거치면서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됨
  • 문신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술자·환경·방법·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이들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같이 절박한 처지에 있지 않음

(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 2021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28%가 미용문신 경험이 있고, 문신시술은 대부분 '전문업소'나 '미용업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비율은 미용문신의 경우 6.8%에 불과함; 전체 문신시술 중 의사가 시행한 미용문신은 약 1.59%에 그침
  • 문신이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음
  •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변경,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변경 등 사회적 인식 및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
  • 문신사법 제정(2025. 10. 28.)으로 문신행위가 의료 영역과 구별된 독자적 직역으로 입법적으로 정비됨; 이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마)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포섭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의료인 면허 취득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미용문신행위를 위하여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미용문신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이는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오직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 전면 금지하는 해석은 문신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
  • 따라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

판례 변경

  •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 기반의 진찰·치료 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하고, 행위의 목적과 수단, 의학적 전문지식의 필요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정도 및 관리가능성, 사회통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 피고인이 행한 두피문신시술은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하여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눈썹·아이라인·입술 등의 미용문신과 동일한 방식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함
  • 해당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미용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술 방법·도구·범위 등이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광범위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문신용 기계의 보급으로 안전성이 개선되었고, 위생용품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문신용 염료는 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사회 일반의 보건위생 지식 수준 향상, 문신의 일반 문화화, 낮은 의료기관 시술 비율(미용문신의 경우 6.8%), 문신사법 제정 등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
  • 헌법합치적 해석상, 비의료인의 미용문신행위에 의료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 금지와 다르지 않아 직업의 자유·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두피문신시술의 방법·내용·목적 등이 인정됨
  • 2021년 여론조사 결과,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등 사회적 인식 관련 자료 인용
  •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개정(국방부령 제1043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39호) 등 제도 변화 자료 인용
  •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 제정 사실

결론

  • 피고인이 행한 두피문신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하여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것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