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09461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 원 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투자중개업자(피고)의 현존이익 인정 여부
-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고의 고의적 기망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 여부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 무효) 성립 여부
- 손해배상책임 범위(과실상계·책임제한 비율 60%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착오 취소 주장 인용 시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선택적 주장의 처리)
- 원심이 사기 취소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C 주식회사(이하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C이 설정·운용하는 'E' 펀드, 'F'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함
- 펀드 설계 내용: C이 피고에게 제안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펀드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만기 도래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Case 1), 또는 사모사채 인수도 병행하는 구조(Case 2)로 설계됨
- 투자 경위: 피고는 2020. 2.경 원고에게 투자설명서 및 상품숙지자료를 교부·설명하며 이 사건 각 펀드 투자를 권유함. 원고는 2020. 2. 25. 'E' 펀드에 50억 원, 2020. 4. 16. 'F' 펀드에 100억 원을 각 투자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신탁업자인 R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함
- 펀드 실체: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짐
- 원고 청구: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후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은 착오 취소를 인정하되 피고의 현존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책임 60%로 제한한 손해배상을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 투자권유 시 부당권유행위 금지 |
|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 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판매 방법 |
|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및 투자자 취득 절차 |
| 민법 제748조 제1항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책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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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의 계약 당사자 지위: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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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부당이득의 현존 추정 및 번복: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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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의 현존이익 추정 번복 법리: 착오 등으로 투자에 관한 계약이 취소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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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주장 처리: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과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은 서로 양립 가능한 선택적 주장으로서, 어느 하나의 취소사유를 인용하는 경우 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음(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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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C이 제안한 내용 그 자체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의문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의 구조·투자대상·위험 요소·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현존이익 여부
- 법리: 선의 수익자의 금전 이득은 현존 추정되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한 경우 추정 번복됨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로부터 투자금 1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자가 되려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 R은행에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고, 이후 C의 운용지시를 받은 R은행이 투자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됨. 투자금이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 피고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움
- 결론: 현존이익 추정 번복 → 피고는 착오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원심 결론 정당,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착오 취소와 사기 취소는 선택적 주장으로서, 하나를 인용하면 나머지에 대해 판단 불요
- 포섭: 원심은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판단 누락 없음.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투자권유 등을 통해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③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소정의 부당권유행위는 합리적 근거 없는 투자권유 등 법정 금지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각 펀드 판매 행위가 투자자보호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소정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④ 설명의무 위반 여부(손해배상)
- 법리: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펀드의 구조·투자대상·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함
- 포섭: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의 구조·투자대상·위험성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
- 결론: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 무효)
- 법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문제됨
- 포섭: 이 사건 각 펀드가 실현 불가능한 투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계약 목적의 원시적 불능 인정에 부족함
- 결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불인정,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⑥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
- 법리: 손해배상 범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결론: 원심의 60% 책임제한 수긍 가능, 원·피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