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대법 “산재 장해급여,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유족 숨지면 자식에게”

2026. 4. 9.

AI 요약

2025두34139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 기준일을 진폐 정밀진단일로 할 것인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
  •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마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중복 보상·형평성)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 사망 시 그 상속인의 소송수계 적법성

2) 사실관계

  • 재해근로자 망 D과 망 F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음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금액을 결정하였고,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음
  • 망 D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망 A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됨
  • 제1심 원고이던 망 A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12.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B이 소송수계신청을 함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 B을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 진행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 보상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별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려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58892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60세 도달 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수급권자 결정 기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개정 전)장해위로금 산정 근거
민법(상속 규정)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법
행정소송법(사정판결 관련)위법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사정판결 허용

판례요지

  • 평균임금 증감 기준일: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함. 이 법리는 구 진폐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참조)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금지: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음(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됨(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참조)
  • 사정판결: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가 원칙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취소·변경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고, 이 요건은 극히 엄격·제한적으로 적용함(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평균임금 증감 기준일

  • 법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며, 이는 장해위로금 산정에도 동일 적용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망 D과 망 F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을 늦추었다고 인정하였음. 피고가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고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법에 해당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② 처분사유 추가·변경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 불가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중복 보상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별개의 사실로 처분사유를 추가하려 한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③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및 소송수계

  • 법리: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마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수급권 상속됨
  • 포섭: 망 D의 배우자 망 A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후 사망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이 수급권을 상속함. 따라서 원고 B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원고 B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④ 사정판결

  • 법리: 위법한 처분 취소가 원칙이며,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
  • 포섭: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사정판결 요건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