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4139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 기준일을 진폐 정밀진단일로 할 것인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
-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마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중복 보상·형평성)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 사망 시 그 상속인의 소송수계 적법성
2) 사실관계
- 재해근로자 망 D과 망 F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음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금액을 결정하였고,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음
- 망 D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망 A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됨
- 제1심 원고이던 망 A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12.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B이 소송수계신청을 함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 B을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 진행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 보상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별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려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58892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60세 도달 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시행령 제77조 | 미지급 보험급여의 유족 수급권자 결정 기준 |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개정 전) | 장해위로금 산정 근거 |
| 민법(상속 규정) |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법 |
| 행정소송법(사정판결 관련) | 위법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사정판결 허용 |
판례요지
- 평균임금 증감 기준일: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함. 이 법리는 구 진폐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참조)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금지: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음(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됨(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참조)
- 사정판결: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가 원칙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취소·변경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고, 이 요건은 극히 엄격·제한적으로 적용함(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평균임금 증감 기준일
- 법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며, 이는 장해위로금 산정에도 동일 적용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망 D과 망 F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을 늦추었다고 인정하였음. 피고가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고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법에 해당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② 처분사유 추가·변경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 불가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중복 보상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별개의 사실로 처분사유를 추가하려 한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③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및 소송수계
- 법리: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마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수급권 상속됨
- 포섭: 망 D의 배우자 망 A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후 사망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이 수급권을 상속함. 따라서 원고 B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원고 B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④ 사정판결
- 법리: 위법한 처분 취소가 원칙이며,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
- 포섭: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함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사정판결 요건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