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남편)는 살인 혐의, 피고인 B(아들)는 존속살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됨
사건명 상 약 10년간 간병 끝에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사안으로, 구체적 범행 경위 및 범죄사실은 본문에 상세히 명시된 바 없음 (원심 및 제1심 판결 내용에 해당)
제1심 유죄 판결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857, 2025보노122(병합) 판결)이 그대로 유지함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살인죄 관련 규정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 요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률위반 성립 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피고인들의 양형판단에 관한 주장(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위반)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살인죄·존속살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성립 여부
법리: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됨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살인죄(피고인 A), 존속살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경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 인정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결론: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쟁점 ②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됨
포섭: 피고인들의 양형 관련 주장(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위반)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