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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년 간병 끝 아내 살해' 남편ㆍ아들 유죄 확정

2026. 5. 20.

AI 요약

2026도4074 대법, '10년 간병 끝 아내 살해' 남편·아들 유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죄(피고인 A) 및 존속살해죄(피고인 B)의 성립 여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남편)는 살인 혐의, 피고인 B(아들)는 존속살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됨
  • 사건명 상 약 10년간 간병 끝에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사안으로, 구체적 범행 경위 및 범죄사실은 본문에 상세히 명시된 바 없음 (원심 및 제1심 판결 내용에 해당)
  • 제1심 유죄 판결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857, 2025보노122(병합) 판결)이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살인죄 관련 규정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 요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 관련)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률위반 성립 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의 양형판단에 관한 주장(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위반)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살인죄·존속살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성립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됨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살인죄(피고인 A), 존속살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경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 인정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쟁점 ②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됨
  • 포섭: 피고인들의 양형 관련 주장(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위반)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임
  • 결론: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