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21859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성 주문이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탁 또는 수탁'에 해당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주식시장에 대한 매매 주문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 2022. 1. 4. 전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 범위: CFD 관련 이유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 사이의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 적용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 일원과 공모함
- 이 사건 조직은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하여 대성○○○ 등 총 8개 종목(이하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
- 위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종목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임
- CFD 계좌에서의 주문은 □□증권에 접수된 후 백투백 계약을 맺은 △△파리를 거쳐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이 거래소에서 주문하는 구조로, 1~2초 이내에 주식시장에서의 동일한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한 비율에 달함
- 피고인들은 CFD 거래구조를 인식하고,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
- CFD 계좌 이용의 장점으로 ① 레버리지를 이용한 다량 주식 구매 가능, ② 상장증권 거래주체가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 표시되어 시세조종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효과가 있었음
- 이 사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제외하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그 위탁·수탁 행위 금지 |
|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 행위 금지 |
|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
|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제2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및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제2항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은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을 하거나 이를 위탁·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구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보호에 있음(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금지 규정의 문언 및 목적을 종합하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실제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이러한 유형의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유형의 시세조종행위는 직접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의 시세조종행위 해당 여부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직접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상당한 비율로 상장증권 매매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실제로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동 죄가 성립함
포섭
- CFD 상품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므로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직접 매매 주문으로는 볼 수 없음
- 그러나 CFD 계좌에서의 주문이 증권사 등의 손실 위험 상쇄 필요성에 따라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실제 매매 주문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인정됨
- 이 사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CFD 주문과 주식시장 주문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상황임
- 피고인들은 CFD 거래구조 및 레버리지·익명성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해 CFD 계좌를 이용한 다수의 주문을 함
증거
- 검사가 제출한 CFD 계좌 주문 내역과 이 사건 종목들의 주식시장 전체 주문 내역 비교 결과, CFD 주문이 1~2초 이내에 주식시장에서의 동일한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한 비율에 이름
- △△증권 소속 공소외 1의 경찰 진술: "CFD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하면 백투백 계약을 맺은 △△파리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증권이 거래소에서 그 주문을 하는데 1~2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 한국거래소 소속 공소외 2의 진술: "유동성이 적은 주식은 호가가 제출된 후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의사 연락을 통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
- 피고인들 스스로도 상장증권 매매를 위해 CFD 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자인함
결론
원심이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탁 또는 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파기·환송
쟁점 2 — 시세조종 이득액 및 2022. 1. 4.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결론
원심이 이득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2022. 1. 4. 전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모두 관련 법리 오해·심리 미진 없음 → 검사의 해당 상고이유 기각
파기 범위
- CFD 관련 이유 무죄 부분 파기 →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2022. 1. 4.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도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
-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