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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대법 “재물손괴”

2026. 5. 20.

AI 요약

2025도2485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대법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하철역 스티커 부착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구체적 범죄사실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531 판결에서 판시)
  •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판례요지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다음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4) 적용 및 결론

공동재물손괴등죄 성립 여부

  •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 피고인들의 지하철역 스티커 부착 행위가 공동재물손괴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유죄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공동재물손괴등죄 성립 인정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 피고인들의 스티커 시위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함
  • 증거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정당행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