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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순경 하극상·업무태만 감봉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26. 5. 7.

AI 요약

2025구합55313 감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24. 11. 12. 팀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에 언성을 높여 불응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하극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 업무시간 중 사적 공부·수면·휴대폰 사용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업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감찰절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C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D지구대로 전출된 경찰공무원임
  • 팀장(경감 E)이 2024. 11. 12. 원고가 작성한 폭행 발생보고서의 신고 접수번호·피해자 정보 등 수정을 지시하자, 원고는 "결재나 하라", "괴롭히지 마라" 등 취지로 약 40분간 언성을 높이며 언쟁함
  • 원고는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 업무시간에 의자에 누워 자거나, 로스쿨 입학 관련 영어·리트 공부, 순찰차 안에서 수면, 사적 카카오톡 사용 등 업무태만 행위를 지속함
  • 피고 청문감사인권관은 2024. 11. 15. 감찰조사에 착수, 원고는 2024. 11. 22. 및 2024. 12. 19. 각 조사에 출석하여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강요나 회유에 의해 허위로 진술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4. 감봉 1월 의결, 피고는 2025. 2. 20. 원고에게 감봉 1월 인사발령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30.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무위반·직무태만·체면손상 행위 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1]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직무태만은 '강등~정직', 하극상·복종의무위반·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각 '감봉'까지 가능(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 중한 행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3호·제6호경찰공무원은 직무상 명령 복종 및 상사 존경, 성실·청렴한 생활 의무 부담

판례요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감찰조사의 위법 여부

법리 — 감찰조사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

포섭 — 원고는 구체적 조사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후 2회 조사에 출석하였고, 조사일 지정에 원고 의사가 반영됨. 원고는 영상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 상황·이유를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조사 후반에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강요나 회유에 의해 허위로 진술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증거 — 을 제3, 4호증(각 조사기록), 을 제15, 16호증(출석요구서)에 의하면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였음이 인정됨.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감찰관이 일방적·불리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영상녹화 포기를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결론 — 감찰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② 하극상(2024. 11. 12. 비위행위) 징계사유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3조상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함

포섭 — 팀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는 정당한 직무상 지시였고(원고도 감찰조사에서 정당한 지시라 생각한다고 진술함), 원고는 이에 불응하면서 "결재나 하라", "괴롭히지 마라" 등 취지로 약 40분간 언성을 높이고 팀장 또는 팀장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언쟁을 벌임. 설령 팀장이 비난조의 어투를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약 40분간 장기간 언쟁을 벌인 행위 자체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됨

증거

  • 원고의 감찰조사 진술(을 제3, 4호증): 논쟁 과정이 불손하고 하극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함
  •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팀장 1인, 팀원 2인 등)의 대면·전화조사 진술(을 제5, 6, 7, 13호증): 원고가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거나 "결재나 하라"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일치 진술함. 원고 감찰 진술과도 일치
  • 을 제13호증(영상): 원고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약 30분 ~ 40분간 언쟁 지속, 원고가 팀장 또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 확인
  • 갑 제5, 6호증: 비위행위를 목격하지 않았거나 B지구대 근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로, 팀장이 평소 원고를 이유 없이 비난하였다는 주장 인정 불가

결론 — 하극상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3조 위반 인정, 징계사유 존재


③ 업무태만 징계사유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상 직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포섭 —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B지구대 근무 중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영어·리트 공부, 순찰차 안에서 수면, 사적 카카오톡 사용 등을 하였고, 2024. 8. 하순경부터 업무 무관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소송에서도 "사적인 공부를 2024. 8.말부터 10.초경까지 하였다"고 인정함(2026. 2. 24. 자 준비서면).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 업무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진술 내용 및 소송에서의 자인으로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의 지속적 업무태만이 인정됨

증거 — 원고의 감찰조사 진술(을 제3, 4호증) 및 준비서면(2026. 2. 24.)에서 사적 공부·수면·사적 휴대폰 사용을 자인함

결론 — 업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인정, 징계사유 존재


④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두18219 판결)

포섭

  •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고도의 성실성, 복종, 위계질서 준수가 요구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태만은 '정직 ~ 강등', 하극상·복종의무위반·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감봉'의 징계가 가능함
  •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 중한 행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중 가능(시행규칙 제7조)하므로, 이론상 강등 이상 징계도 가능한 사안임
  • 원고에게 시행규칙 제8조 소정 감경사유(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 표창·모범공무원 선발) 해당 없음
  •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심리상태 및 이후 근무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보다 경한 '감봉 1월'을 결정한 것임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과·이후 근무 개선·팀장의 부적절한 언행·B지구대 관행 등의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관행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된 사정에 불과함

결론 — 감봉 1월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55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