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49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도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C, D에 대한 처방전을 E에게 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대리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코로나19 한시적 대리처방 완화 정책이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을 제4호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대해 제17조 제1·2항 위반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전주시 소재 'B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임
- 원고는 2022. 11. 19.경 C, D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된 각 처방전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함
- E는 C의 직계비속이자 D의 연인으로, D의 오빠라고 원고를 속인 사실이 있음
- C는 2022. 6.경부터 2023. 7.경까지 수십 회, D는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5회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처방받은 이력이 있음
- 원고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25. 4. 2. G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이 사건 의원 원장의 확인서(2023. 9. 22. 작성)에 D가 2022. 9.~11. 의원에 온 적이 없고 명의를 여자 친구에게 도용당한 것 같다고 연락했다는 내용이 기재됨
- 피고는 2025. 6. 11. 원고에 대해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 11. 26. ~ 2025. 12. 25.)의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 이 법 또는 명령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 내 면허자격 정지 가능 |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작성·교부 가능; 직접 진찰받은 환자만 수령 가능 |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안전성 인정 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허용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대리수령자는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및 대리수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4) |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기소유예 시 감경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감경 |
판례요지
- 직접 진찰 원칙의 일관된 법리: 대법원은 개정 전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하여, 처방전 등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확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만이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확립된 판례로 선언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등)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해석: 동 조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의 처방전 작성·교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령 상대방만을 '대리수령자'로 확장한 것임.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 수령 상대방의 범위를 환자 이외로 확장한 것임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달성하려는 공익목적·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나, 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방전 교부행위의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여부
법리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직접 진찰 원칙을 전제로 수령 상대방만 예외적으로 확장한 것이며,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의 처방전 작성·교부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포섭
- 원고가 C, D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하지 못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C, D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 제2항 각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 E가 원고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리수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수령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입법 연혁·문언·체계상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입법자료 어느 곳에도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근거 없음
-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정책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것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E가 위 정책 하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증거
- 을 제3, 4호증(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원고 스스로 'C가 고령이고 멀리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E에게 처방전 교부, C의 직계비속 여부를 법정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E의 말만 믿어 차트에 딸이라고 기재한 사실, D 처방전은 '막무가내로 요청했기 때문에 대리처방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C·D가 대리처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인정 가능
- 이 사건 의원 원장 확인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기재 등): D가 2022. 9.~11. 내원한 적 없고 명의 도용 피해를 호소한 사실 인정
- 원고 주장의 을 제4호증(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주장 → 그와 같이 볼 근거 없어 배척됨
결론
- 처분사유(의료법 제17조의2 위반)는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되,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포섭
- 의사의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처방전 작성·교부는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에 직결되는 의료인의 기본의무로서 그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큼
- 원고는 환자 상태 관련 요건(의식 없음·거동 현저 곤란)은 물론 대리수령 방법 요건(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정신질환 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더욱 주의해야 함에도 만연히 기본 의무를 위반함
- 원고 스스로 C, D가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고는 자격정지 2개월 기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이유로 공통기준 라목 2)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개월로 감경 결정 →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기준이 헌법·법률에 위배된다는 자료 없음
-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대해 제17조 제1·2항 위반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10호가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처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2 위반의 위법성은 제17조 제1·2항 위반의 경우와 동질적이므로 동일 기준 적용이 위법하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54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