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7700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원의 자기표절(부당한 중복게재)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행 논문 일부(논문번호 21, 22, 24)가 자기표절의 대상 논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SNS(카카오톡)를 통한 온라인 수업 대체 행위가 수업운영규정 위반(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면 및 견책 병과 처분이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처분 전부의 위법 여부
- 병과주의와 가중주의 적용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학교법인 B) 운영 C대학교 D대학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조교수)으로 2년 단위 재임용 근무하였으며, 총장 표창 수상 이력 있음
- C대학교 E위원회는 2022. 1. 3.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본조사 실시, 2022. 5. 20. 조사 결과 보고(14편 자기표절 해당 판정)
- 원고 이의신청은 2022. 8. 17. 기각됨
- 교원징계위원회가 2023. 1. 30. 재조사 결정 →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2023. 7. 31. 조사 대상 29편 중 20편 자기표절, 12편 과거 논문 자기표절 판정(총 24편)
- 총장은 2023. 12. 15. 연구부정행위(제1 징계사유), 2023. 1. 20. 수업운영규정 위반(제2 징계사유)으로 각각 징계의결 제청
- 제2 징계사유: 원고가 2022. 10. 3.~13. 오프라인 강좌 4개에서 총장 승인 없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강의자료 업로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 진행
- 참가인은 2024. 4. 1.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제1 징계사유→파면, 제2 징계사유→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4. 4.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에 소청심사 청구 → 피고는 2024. 7. 3.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교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 징계 |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는 비위 유형·정도·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 |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원칙 3년(연구부정행위는 10년 이내) 징계의결 요구 가능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징계기준: 비위 유형·정도,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과실 경중 등 고려 |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별표 준용; 연구부정행위는 정도·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견책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 제5호 | '부당한 중복게재':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 이익 취득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 연구부정행위 판단 시 고의·결과물 양과 질·학계 관행·취득 이익 등 종합 고려 |
| E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 '표절': 자신의 과거 발표 실적물 사용 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 수업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 모든 수업은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시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총장 최종 승인 필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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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의 법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 학계·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과장된 평가 발생 →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연구부정행위로 평가 가능
- 후행 저술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선행 저술의 존재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표절에 해당할 수 있음
- 저자 자신이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해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의 독창성이 없으면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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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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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됨
- 구체적으로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 징계사유(자기표절) 해당 여부
법리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 후행 저술에 독창성이 있더라도 이른바 '자기표절'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15다5170 판결 법리)
포섭
- 원고는 선행 논문 활용 사실은 인정하면서 후행 논문에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독창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행 논문의 출처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이상 자기표절에 해당함
- 논문번호 1~3, 5, 27, 28(후행 논문)이 논문번호 21~25, 29(선행 논문)와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후행 논문 게재 시 선행 논문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이상 E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표절'에 해당; 선행 논문을 연구업적에서 삭제하거나 게재 철회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구성·심사기준·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자료 없으므로,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 다만,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은 논문번호 1, 27, 28과의 관계에서 선행 논문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재한 행위 자체가 자기표절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증거
-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을나 제1호증 이하), 원고의 출처표시 미기재 사실(원고 자인), P의 N 등재 중단 사실(을나 제78, 85호증), 경찰 불송치결정(갑 제23호증)
결론
- 제1 징계사유 중 논문번호 21, 22, 24 논문 3편(선행 논문)에 관한 부분: 징계사유 불인정
- 나머지 논문(21편)에 관한 제1 징계사유: 징계사유 인정
쟁점 ② 제2 징계사유(수업운영규정 위반) 해당 여부
법리
수업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은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규정;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 가능
포섭
- 원고는 실습 위주 강좌로 원격수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함
-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가 대면수업 보조수단 예시로 들고 있는 수업자료 탑재·질의응답·토론 등의 범위를 넘어, 녹화 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하여 수업 자체를 대체한 것은 보조수단 활용에 해당하지 않음
- 총장 승인 없이 오프라인 강좌를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한 행위는 수업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원격수업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증거
- 원고의 인정 진술, 수업운영 규정·원격수업운영 규정(을나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쟁점 ③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대법원 2007두20997 판결 법리)
포섭
- 제1 징계사유 중 논문번호 21, 22, 24 논문 3편은 징계사유 불인정, 나머지 24편 중 일부 논문은 ㉠ 조사 대상 논문 자기표절과 ㉡ 과거 논문 자기표절에 중복 산입되어 있음에도 그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음; 논문번호 3의 타인표절 부분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함
- 이른바 '자기표절'은 타인의 저술을 도용하는 표절에 비해 비위 유형·정도가 다르고, 선행 저술 이용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한 측면 있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 논문번호 1~3, 5, 27, 28(후행 논문)의 경우 원고가 후행 논문 게재 전에 선행 논문을 연구업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논문에도 어느 정도 독창성이 인정되며, 원고는 2024. 1. 31.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는 2년 단위 재임용 근무 중 컴퓨터활용 등 교양수업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하였고 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 있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파면 시 임기 만료 당연퇴직과 달리 퇴직금의 절반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나 제43호증)에 의하면 가중주의(두 비위 중 큰 것을 기준으로 1단계 가중)를 적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처분은 제1 징계사유에 파면, 제2 징계사유에 견책을 각각 부과하는 병과주의에 따른 처분으로 보임 → 가중주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양정에 해당
증거
- 을나 제43호증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간사 답변 기재), 을나 제60호증, 갑 제23호증(불송치결정),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고 청구 인용: 피고의 2024. 7. 3. 기각 결정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13. 선고 2024구합77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