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9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청 앱(이 사건 앱) 유포·판매·서버 관리 행위가 구매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을 구성하는지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 및 순차적·암묵적 공모 인정 여부)
- 피감시자 일방의 동의만 있고 전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청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소장변경(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추가) 허가 후 주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시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 필요 여부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C' 애플리케이션(이 사건 앱)을 약 6년간 유포·판매하고, 별도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피감시자들의 통화녹음·문자·GPS 정보를 열람하게 함; 흥신소를 영업소·영업사원으로 이용하여 회원 모집; 이 사건 앱 판매수익 약 33억 원 취득; C 서버 저장 통화녹음 파일 122,992개, 회원정보 6,008명에 달함
- 피고인 B: 이 사건 앱 광고 및 테스트 진행, 앱 유포에 필수적 역할 수행; 피고인 A의 피용자(월급 수령); 약 4년간 가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앱의 구조·기능
- 감시자(구매자)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 설치
- 피감시자가 통화 시작 시 자동 녹음 → C 서버로 전송·저장 → 감시자가 실시간 열람
- 앱 광고: "24시간 어디서든 확인", "불필요한 알림이나 아이콘 나타내지 않음" 등 몰래 감시 기능 명시
- 피고인 A은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 모르게 설치법" 안내, "설치 후 내역 삭제법" 제공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악성프로그램 유포)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징역형·자격정지 필요적 병과)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성립 요건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처벌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9조 제1항 |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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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법리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공동정범 성립에는 ① 공동가공의 의사(주관적 요건), ②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객관적 요건) 필요; 공동가공의 의사는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함; 가담자에게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동정범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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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해석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조 위반;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제3자의 녹음은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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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양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은 원심 양형 조건에 변화 없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양형 존중; 재량의 합리적 한계 이탈 또는 새로운 사정 현출 시 파기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성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리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 단순 방조와 구별되는 본질적 기여 요구됨
포섭
- 피고인 A은 이 사건 앱의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임을 인식하면서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고, 메신저로 설치방법·내역 삭제법 등을 직접 안내함
- 별도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를 제공함 — 이는 구매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에 해당
- 흥신소를 영업소·영업사원으로 이용하여 불륜 의심자 등 잠재적 구매자에게 조직적으로 유포 → 순차적·암묵적 공모 인정 가능
- 이 사건 앱이 감시자의 추가 행위 없이 피감시자 통화 시작만으로 자동 녹음·서버 전송되는 구조임을 관리하면서도 구매자들에게 전화 상대방 동의 필요성을 고지하지 않음
- 구매자의 불법 감청 목적(피감시자 동의 없이 통화·메시지·위치 확인)을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불법 감청 기능을 적극 강조하여 고객 유인함
- 피고인 A의 역할이 단순 앱 판매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서버 관리를 통한 지속적 지원 제공으로 이어졌으므로 방조자가 아닌 기능적 행위지배자에 해당함
증거
-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아이디 직접 부여, 설치파일 발송, 설치·내역 삭제법 안내 (증거목록 순번 50, 51, 55, 119)
- 구매자 저장 방식(성별·구매여부·연락경위·사용기간·할인여부 기재): 지속적 고객관리 확인 (증거목록 순번 124)
- 이 사건 앱 광고 문구: 몰래 감시 기능 명시 (증거목록 순번 2)
- C 서버 추출 전자정보: 녹음파일 122,992개, 회원정보 6,008명 등 (증거목록 순번 115, 120, 121, 138)
- 피고인 B PC 전자정보: 불륜 적발 유용 취지 후기 글, 경쟁업체 도청 신고 글 (증거목록 순번 110, 112)
- 웹서버·스토리지 서버 분리 관리 사실 (증거목록 순번 37)
결론
-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정범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 피고인 A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법리
- 원심 양형 조건 변화 없고 재량 범위 내이면 항소심은 원심 양형 존중
포섭
- 약 6년간 범행, 33억 원 수익, 서버 저장 녹음파일 122,992개, 헌법상 사생활 비밀·자유에 심각한 침해 → 비난가능성 매우 큼
-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하나 원심 양형 변경할 새로운 사정 없음
결론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음 → 항소 기각
쟁점 ③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법리
- 항소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 종합 시 원심 유지가 부당한 경우 파기 가능
포섭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앱 광고·테스트 수행, 약 4년간 가담, 불법성 인식 후에도 업무 계속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피용자에 불과, 범행 수익 없음, 전과 없음, 원심 법정구속 후 5개월 이상 구금 중 깊이 뉘우침
결론
- 유리한 정상 종합 시 원심(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 실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 있음 → 원심 중 피고인 B 부분 파기,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쟁점 ④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처리
- 주위적 공소사실(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죄 인정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에 대하여 별도 판단 불요 → 공소장변경은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