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51649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4나51649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본상여금·기본성과급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 (2013. 11. 30.까지 월 281시간 vs. 2013. 12. 1. 이후 월 209시간)
-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및 미달 법정수당 지급의무
- 공휴일 전일-공휴일(토야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적용 여부
-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적용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증가분 소멸시효
-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전력공사 입사일 기준 vs.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기준)
- 신의칙 항변(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 후 심판범위 확정 (제1심 공동원고들의 항소 취하, 원고들의 청구 철회·감축·추가 등)
- 환송판결의 기속력 (취업규칙상 209시간 적용 주장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지연손해금 기산일·종료일 (항쟁 상당성 판단에 따른 상법 연 6% 구간과 근로기준법 연 20% 구간 구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A원자력 주식회사)는 ●●전력공사 분할로 2001. 4. 2.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산하 OO원자력본부 등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였음
- 원고들은 원래 ●●전력공사 소속이었다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회사로 전적됨
- 원고들은 2013. 11. 30.까지 '3조 2교대(주간 10시간/야간 14시간/비번)', 2013. 12. 1.부터 '4조 3교대(1일 8시간×3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함
감시적 근로자 승인 관련 경위
- 피고는 2007. 12. 31. 야간근로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2. 3. 5. 승인기준 미달을 이유로 위 승인을 취소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1. 이를 장래효 승인철회처분으로 변경함
임금체계
- 피고 보수규정 제2조의2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함
- 피고는 2008년경 청경 임금구조 개편안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가산율(50%) 미적용 상태로 월 48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원고·피고
- 원고들: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청원경찰 다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 피고: A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청구취지
-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당심에서 수당 청구 일부 감축, 일부 원고는 퇴직금 청구 추가·감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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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 |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 규정 적용 제외 가능 (야간근로 가산 규정은 적용 제외 없음)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4호 |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월 기준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로 나눔 |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청구권 3년 소멸시효 |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후문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문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신설회사가 ●●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업 승계 시 고용계약상 권리·의무도 승계 |
| 청원경찰법 제6조 | 청원주는 봉급·수당·퇴직금 등 청원경찰경비 부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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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성: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최소지급부분), 자체성과급(종전 지급률 20% 해당 부분), 급식·교통·난방보조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단, 기본성과급·자체성과급 중 최소지급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해당성 부정(환송판결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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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13. 11. 30.까지: 약정 근로시간(월 48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기준임금에 포함된 포괄임금 구조이므로, 총 근로시간 281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 8시간)×365/7÷12 + (월간 시간외 48시간×1.5)}을 기준으로 산정
- 2013. 12. 1. 이후: 4조 3교대 전환 후 피고가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였으므로 209시간{= (40시간+8시간)×365/7÷12}을 기준으로 산정
-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상 209시간 일괄 적용은 환송판결 기속력에 반하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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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 효력: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① 감시적 근로 규정 적용 제외를 전제로 성립하였는데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실제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월 48시간을 훨씬 초과하나 포함된 수당은 48시간분에 불과하며, ③ 연장근로수당 가산율 50%도 미적용된 범위 내에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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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연장근무(공휴일 전일 18:00 시업 후 공휴일 02:00~08:00 근무):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근무개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업일시로부터 8시간 초과 시점인 공휴일 02:00~08:00 6시간은 연장근로 가산(50%)과 휴일근로 가산(50%)을 중복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총 200% 지급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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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감시적 근로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피고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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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력공사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은 최종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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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금 증가분 소멸시효: 2009. 12. 15. 중간정산 수령 후 2013. 8. 20. 소 제기까지 3년 초과 → 소멸시효 완성. 따라서 해당 원고들의 '미지급 최초불입금 차액' 청구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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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항변: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려면 신의칙 우선 적용을 수긍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여지는 있으나,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증거 없어 항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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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당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파기 전까지는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상법 연 6% 적용.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연 20% 적용
4) 적용 및 결론
① 통상임금 해당성
- 법리: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최소지급 부분을 초과하는 상여금 부분은 환송판결 기속력에 따라 통상임금 제외
- 포섭: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최소지급부분), 자체성과급(종전 20% 부분), 급식·교통·난방보조비는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 산입. 기본성과급 등 초과부분은 환송판결 기속력에 의해 산입 불가
- 증거: 갑 제3호증의 6(보수규정 시행세칙), 을 제9호증의 8(자체성과급 합의서), 보수규정 제22조 각 개정본,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 결론: 재산정 통상시급 산정 시 위 항목 포함
② 기준시간 산정
- 법리: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포괄임금약정 구조에서는 유급휴일 의제·연장근로분을 반영한 총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포섭: 2013. 11. 30.까지는 약정 연장근로 48시간이 기준임금에 포함된 임금구조이므로 281시간 적용. 2013. 12. 1. 이후 4조 3교대 전환 후 실제 연장근로 별도 지급 구조로 전환되었으므로 209시간 적용. 원고들의 취업규칙상 209시간 일괄 적용 주장은 환송판결 기속력에 반하여 배척
- 증거: 갑 제14호증(취업규칙), 을 제11호증(청경 임금구조 개편안), 을 제10호증의 1~7(4조 3교대 전환 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2013. 11. 30.까지 기준시간 월 281시간, 2013. 12. 1.부터 월 209시간 적용
③ 포괄임금약정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 법리: 포괄임금약정 중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분 지급 의무
- 포섭: ①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②실제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월 48시간을 훨씬 초과함에도 포함된 수당은 48시간분에 불과, ③가산율 50% 미적용 → 포괄임금약정 해당 범위에서 무효. 피고는 재산정 통상시급×실제 연장근로시간×1.5에서 기지급 48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지급 의무
- 증거: 을 제11호증(임금구조 개편안), 갑 제6호증의 5(감시적 근로 승인서),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2013. 11. 30.까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차액 인정
④ 토야연장근무(공휴일 전일-공휴일 야간) 가산수당 중복 적용
- 법리: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근무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포섭: 공휴일 전일 18:00 시업 → 시업일시 기준 8시간 초과 시점은 공휴일 02:00. 공휴일 02:00~08:00 6시간은 달력상 공휴일(휴일근로 가산 50%)인 동시에 근무개시 기준 8시간 초과(연장근로 가산 50%) → 중복 적용하여 총 200% 지급 의무
- 증거: 피고가 2025. 6. 19. 제15차 변론기일에서 공휴일 00:00부터 휴일근로 해당 주장 수용. 당사자 주장 일치 부분과 법리 적용 결과
- 결론: 해당 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인정
⑤ 야간근로수당
-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지 않음. 야간근로수당 지급 조건으로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의무 유지
- 포섭: 피고는 기존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50%만 지급하였으나, 재산정 통상시급 기준 차액 미지급 → 차액 지급 의무
- 증거: 이 사건 승인 조건(야간근로수당 지급 조건부 승인), 각 근무 기록
- 결론: 재산정 통상시급 기초 야간근로수당 차액 인정
⑥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및 중간정산
- 법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용 승계 → ●●전력공사 입사일부터 기산.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포섭: 원고들은 ●●전력공사 소속이었다가 2001. 4. 2. 피고로 전적됨. 전원 1999. 12. 15. 1차 중간정산 수령, 일부 원고들(원고 AM 외 36명)은 2009. 12. 15. 2차 중간정산 수령 → 해당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종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증거: 갑 제1, 15, 22호증, 을 제17~21, 24호증, 환송 전 당심의 ●●전력공사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계속근로기간에 재산정 평균임금 적용하여 미지급 퇴직금 산정
⑦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증가분 소멸시효
- 법리: 퇴직금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 적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포섭: 2009. 12. 15. 중간정산 → 2013. 8. 20. 소 제기 → 3년 도과로 소멸시효 완성. 원고도 2025. 3. 26.자 준비서면에서 해당 항변을 수용하고 청구취지 변경
- 증거: 소 제기일 기록상 명백, 2009. 12. 15. 중간정산 수령 사실
- 결론: 해당 원고들(원고 I, L, AN 등)의 '미지급 최초불입금 차액' 청구 기각
⑧ 신의칙 항변
- 법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려면 신의칙 우선 적용을 수긍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 청구를 기각하면 기업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
- 포섭: ①피고 보수규정이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를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장기간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점, ②추가 수당·퇴직금 부담 규모가 임금인상률 초과 가능성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③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증거 부족
- 증거: 갑 제9, 10호증, 갑 제16~19호증,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피고의 신의칙 항변 기각
최종 결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시급 기초 미지급 각 수당 및 퇴직금과 구분된 지연이자 기산일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각자 부담.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4나51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