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청구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출소후신고조항)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 신고 의무 |
|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전문(변동신고조항) | 대상자는 출소 후 제1항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의무 |
|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처벌조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금지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결정요지
(가)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 — 합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바22 결정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함.
선례 요지:
이에 더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형기 합계 3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자여야 하므로 범죄의 종류와 죄질의 무거운 정도가 제한적인 반면, 출소후신고조항은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제한 효과가 중대하지 않음.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임(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헌재 2011. 3. 31. 2010헌바86). 보안관찰처분해당범죄는 대부분 중범죄이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해하는 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출소 후에도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신고의무 미이행을 적발하기 위해 강제수사조치를 동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질서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평등원칙 위반 여부]
피보안관찰자와의 차별: 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고, 법도 신고의무 내용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동일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음. 두 집단 모두 행정청이 신고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치료감호·보호관찰과의 차별: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판결 전 대상자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결정 이전 대상자 개념을 상정하지 않음. 반면 보안관찰법은 법률상 요건 충족 시 당연 대상자로 보아 신고의무를 부과함. 그러나 치료감호·보호관찰과 보안관찰·대상자 제도는 그 목적·취지·법적 성질·대상자 지위와 처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나)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 — 헌법불합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등).
예측가능성 유무 판단 시 당해 특정조항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헌재 2015. 1. 29. 2013헌바173).
→ 변동신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헌법불합치 의견(재판관 유남석·이은애)]
→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늦어도 2023. 6. 30.까지 개선입법 요함.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단순위헌결정 시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부과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의무가 즉시 사라져 법적 공백에 따른 입법목적 달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위헌성은 신고의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무기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데 있으므로, 입법자가 기간 경과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내로 신고의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위헌성 제거 가능.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 + 잠정적용 명령이 타당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포섭: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탐지·수집)죄 등으로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출소사실 신고의무를 부담함. 이 의무는 보안관찰처분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절차로서 기본권 제한 효과가 중대하지 않고, 형벌 택일은 입법재량 범위 내임.
결론: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합헌
법리: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포섭:
결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법리: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예측가능성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함(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등; 헌재 2015. 1. 29. 2013헌바173).
포섭: 신고의무 목적(재범의 위험성 판단 자료 확보)에 비추어 직업·재산·가족 및 교우관계 등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 가능함. 법 제18조 제1항 피보안관찰자 신고사항을 통해서도 대강을 예상할 수 있음.
결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헌법불합치 의견 — 재판관 유남석·이은애]
포섭: 변동신고조항은 신고의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대상자가 무기한으로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됨.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피보안관찰자보다 오히려 가혹한 면이 있음.
결론: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재판관 4인 위헌의견 + 재판관 2인 헌법불합치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충족 →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늦어도 2023. 6. 30.까지 개선입법
최종 결론(주문)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재판관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법정의견과 달리,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봄.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법정의견과 같이 인정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 개시 여부 결정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상 협력의무에 불과한 사항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 위반
결론: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재판관 이선애·이종석·이영진]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변동신고의무 이행 강제로 달성되는 공익(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 사회방위)은 매우 중대하여, 대상자의 불이익이 이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