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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개정 전) 제46조 제3항 |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 금지 |
| 의료법(개정 전) 제69조 | 제46조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짐 (표현의 자유) |
| 헌법 제15조 |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 비례의 원칙 |
결정요지
(1) 기본권의 보호 영역
(2) 상업광고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기준 완화
(3) 피해의 최소성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위반
(5)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주선회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피해의 최소성 위반 여부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
결론: 이 사건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