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 2010. 1. 25. 개정 전) 제6조 | 후원회지정권자 열거 —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선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 정당은 미포함 |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 제6조 | 후원회지정권자 열거 — 구법과 동일 구조. 정당 미포함. 6호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개정 |
|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가운데 제6조에 관한 부분 |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8조 제1항·제3항 |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의 국가 보호; 정당활동의 자유 근거 |
|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국가권력의 간섭·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자유; 헌법 제21조 등 |
| 정당활동의 자유 | 정당이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포함; 헌법 제8조 |
결정요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② 정당이 후원회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함.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정당 후원을 동등하게 금지하고 있어 차별적 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지 없음.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로서의 정치자금 기부
정치적 기본권은 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참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전반을 총칭함.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정당에 의하여 준비되고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간매체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개체로서의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자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임.
(3)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자금
정당이 국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와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하여야 함.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됨.
(4)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목적의 정당성: 정당 후원회 금지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되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없음. 특히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당 후원회를 통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 정당 후원회 제도 밖에서 불법·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기부 및 모금한도액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당비는 당원 가입이 강제되고, 기탁금 제도는 특정 정당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탁금제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일반기탁금제이므로 정당 후원회를 대체할 수 없음. 과도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국민의존성을 떨어뜨리고 정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하며 정당을 공당이 아닌 사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음. 현행 국고보조금·기탁금 제도가 거대정당·기득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소정당·신생정당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과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음. 수단의 적합성 요건과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정경유착 방지, 투명성·도덕성 제고)보다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음.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5)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
당장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 지정 근거규정 자체가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한도 제한이나 선관위 통제 없이 정치자금 후원이 이루어져 정경유착·금권선거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후원회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에도 그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 적용되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7. 6. 30.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 방지 및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 제고 — 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다만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함.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정당 후원회 금지를 통한 정경유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인정됨.
침해의 최소성에 관한 반론: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널리 관련되어 있음이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됨. 기부액·모금액 한도 제한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처벌 등의 수단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임. 따라서 정당 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결단이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통한 기부만 금지할 뿐이고, 지지하는 정당 소속 정치인 개인 후원회 기부, 당비 납부, 기탁금 기탁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함.
다수의견이 제시한 '익명 기부 금지 및 모든 기부내역 상시 공개'는 우리의 정치풍토와 현실인식을 도외시한 제도로 오히려 일반 국민의 정당 후원에 장애물로 작용할 뿐임. 정당 후원회 제도의 부활은 지구당 제도 부활 내지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여부, 국고보조금·기탁금 제도 개선 등과 전체적으로 연동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할 문제임. 헌법재판소 스스로 일찍부터 개인 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 규제의 정도·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왔고(헌재 1997. 5. 29. 96헌마85 등 참조), 정당 후원회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정치권에서조차 아직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회 제도만을 먼저 부활시키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에도 반함.
법익 균형성에 관한 반론: 정당 후원 금지로 인해 잃게 될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정치적 부패방지라는 공익적 효과가 훨씬 큼.
정당활동의 자유에 관한 반론: 정당의 재정 충당을 위한 모금 활동 자체는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 필수적·본질적 활동이 아니며,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음. 정당 후원회가 금지되더라도 당비, 소속 정치인 개인 후원, 국고보조금, 기탁금 등을 통해 정당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음.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었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어 기존 정당 후원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감소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이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