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 제33조 제6호의4 나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 동 범죄로 형 확정된 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음 |
|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제17조 제2호 |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제17조 제2호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의 |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 / 헌법 제25조 |
결정요지
(다수의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가)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임
(나)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음
(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죄질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실정법의 통상적인 결격사유 규정 방식도 다르지 않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자(청구인 포함)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영구히 임용 불가하게 됨 → 침해의 최소성 위반
(3) 법익의 균형성
(4)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인정
침해의 최소성
공무원은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근무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아동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는 전 생애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도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
공무수행 중 아동과 접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동과의 접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아동학대관련범죄는 행위자의 습벽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과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범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공공의 이익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심판대상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삼지 않고, 19세 미만이었을 때 범한 죄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현저한 비난가능성,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결격사유 범위의 제한(선고유예 제외, 19세 미만 범한 죄 제외) 등을 종합하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 침해의 최소성 인정
법익의 균형성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