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청구인 김○복 (2003헌마293)
청구인 황○선 (2003헌마437)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적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용 불가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함.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됨. 후자는 전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므로 이를 보호영역에서 배제한다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공백이 생기며, 헌법 제25조의 문언상으로도 현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2) 과잉금지원칙 적용 기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③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④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나, 그렇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됨.
(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
당연퇴직제도의 입법목적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공무원직의 신용 유지, 직무의 정상적 운영 확보, 공무원범죄 사전 예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에 있음.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고, 현실적 필요성도 명백함. 공무원이 형사 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직 전체의 신뢰 유지라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나)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함.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여 공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음.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법원이 특별히 가벼운 제재를 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자의 책임 및 불법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입법자는 당연제적사유를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징계 등 별도 제도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당연제적사유에서 제외하였어야 함.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바, 과실범은 법적 비난가능성은 존재하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오늘날 자동차 등 위험성이 잠재된 문명의 이기 이용이 일상화되어 공무원이 순간적 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 국민의 시각도 변화하였음. 독일·미국·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도 직무관련범죄·일정 기간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고의범·중죄 유죄판결 등으로 당연퇴직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다)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일정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으로, 공무원직 상실 가운데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의 비례성 형량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연제적사유를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하고 있음. 또한 ① 현대 사회구조 변화로 공무원이 종래 누렸던 엘리트적 면모가 감소하여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면이 있음; ②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일자리 보장이 가장 기본적 수단이므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짐; ③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결격사유와, 이미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당연퇴직사유는 다루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히 달리함에도 이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직취임 이후 퇴직자의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임;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법정형 중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음.
(3) 선례와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2001헌마788등)과 규율대상이 군공무원이고 당연제적사유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구지방공무원법보다 더 넓음)라는 점이 다름. 그러나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사유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 직업군인과 지방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당연제적사유가 오히려 더 넓은 점에 비추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2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