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2002. 12. 18. 법률 제6788호 개정 전) |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2002. 12. 18. 법률 제6788호 개정) | 제33조 제5호 해당 시 당연퇴직 예외 규정(단서 신설) |
| 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공무담임권 |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5조 |
(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함.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됨. 후자는 전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므로, 보호영역에서 배제하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현재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를 그 공무로부터 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2) 과잉금지원칙 심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됨.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나, 그렇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됨.
입법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의 신용 유지, 직무의 정상적 운영 확보, 공무원범죄 예방, 공직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고,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함. 그러나 동일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음. 선고유예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인 경우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특별히 가벼운 제재를 하는 경우이므로, 당해 피고인의 책임 및 불법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음. 입법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징계 등 별도 제도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였어야 함. 특히 과실범의 경우, 법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비난가능성은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여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현대 문명의 이기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순간적 과실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도 변화함. 독일·미국·영국 등의 입법례도 직무관련범죄, 일정 기간 이상 징역형 실형의 고의범, 중죄 유죄판결 등으로 당연퇴직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 공무원의 퇴직은 당해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제한이고, 당연퇴직은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연퇴직사유를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익을 사익보다 지나치게 우선시킴. 또한 ① 오늘날 사회구조 변화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 신분적 특성이 동질화되었고, 공직에 대한 엘리트적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임.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기본적 수단은 일자리의 보장이므로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큼. ②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규정체계상 공익과 사익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라 할 수 없음. 공무원 채용 자격 불인정의 경우 해당자가 잃는 이익은 크지 않으나, 기존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잃는 이익이 대단히 크기 때문임. ③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게 됨.
(3)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