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위헌제청신청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 |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히 퇴직 |
|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임용결격사유)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행정소송법 제41조 |
|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 법령에 특별히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음 |
결정요지
(적법요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함.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대법원 1995. 11. 14. 95누2036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으로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당사자소송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외에는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함(헌재 1993. 5. 13. 92헌가10 참조). 법적 안정성 문제는 재판의 전제성 부인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임.
(본안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모든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함.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됨. 공무원 신분의 박탈은 공직취임 기회 배제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영역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안 —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① 재판의 전제성 (적법요건)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제한이고,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으로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임 →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 요구
사회구조 변화 측면: 오늘날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유사성이 증대되고 공무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면이 있음
사회국가원리 측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일자리 보장이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적 수단이며,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큼 → 단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퇴직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의 동일 규정 문제: 채용 거부의 경우 당사자가 잃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이 잃는 이익이 대단히 큼. 다루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히 상이함에도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직취임 이후 퇴직자의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시킨 입법
형사판결 왜곡 문제: 선고유예에 따른 당연퇴직 효과는 경미한 죄에서 형법상 형벌 효과보다 클 수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형 선택 압력으로 작용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게 됨
→ 당연퇴직사유를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켜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법적 지위·임무의 염결성·조직 체계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구 군인사법의 동일 내용 당연퇴직 조항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최종 결론: 구 경찰공무원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