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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 해당 |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 후 국방부장관에게 해임 건의하도록 규정 |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를 해임하여야 함(당연 해임) |
| 군무원인사법 제44조 |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봄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권리를 가지며, 그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됨 |
결정요지
(1) 선례 검토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일반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판단 — 선례와의 관계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9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