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제청신청인의 법적 지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퇴직) | 군무원이 제10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
|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 불가 |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결정요지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함.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집행부·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됨. 공무원 신분 박탈은 공직취임 배제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이를 보호영역에서 배제하면 기본권 보호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헌법 제25조의 문언으로도 현재 공무를 담임하는 자를 배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목적달성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헌법 제25조에 의해 공무담임권 내용에 관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 됨.
1)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당연퇴직제도의 입법목적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로부터 배제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유지, 직무의 정상적 운영 확보, 공무원범죄의 사전 예방 및 공직사회 질서 유지에 있음. 이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며, 공무원이 형사 유죄판결의 일종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 최소침해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도 범죄의 종류·죄질·내용이 지극히 다양하여 공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음. 선고유예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로 책임 및 불법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음. 입법자는 당연퇴직 사유를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내용으로 한정하거나 징계 등 별도 제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야 했음. 특히 과실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대 사회에서 과실범 발생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됨.
3) 법익균형성원칙 위반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유만 발생하면 별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으로, 공무원직 상실 가운데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① 당연퇴직 사유를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킴. ② 사회구조 변화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 신분적 특성이 동질화되고 있고,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면이 있음. ③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위한 일자리 보장의 중요성이 증대됨. ④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함 — 임용 전 결격은 해당자가 잃는 이익이 크지 않으나, 기존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손실이 대단히 크므로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한 것임. ⑤ 당연퇴직 규정이 당해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여 경미한 죄의 경우 형법상 형벌 효과보다 클 수 있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될 수 있음.
(다) 선례 원용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공무원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과 구 국가공무원법(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의 동일 내용 규정에 대해 이미 위헌결정을 선고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대상이 국가공무원 중 군무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각 선례의 심판대상 규정과 규율 내용이 동일하고,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사유를 정함에 있어 군무원과 일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선례 판단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나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도 없으므로 선례의 결정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함.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선례 적용
최종 결론(주문) 구 군무원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7헌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