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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 | 상고이유에 심리속행사유(제1호~제6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 기각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괄호 부분 제외) | 심리속행사유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고이유 자체로 이유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 없는 때에는 동일하게 상고 기각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제2항(제4조 관련 부분) |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 기재 불요; 선고 불요, 상고인에 송달로 효력 발생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유 |
| 헌법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3항 | 대법원 최고법원성; 대법원·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최종 심사권 대법원 귀속 |
| 헌법 제110조 제2항·제4항 | 군사법원 상고심 대법원 관할; 군사법원 단심재판 제한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 제1항 | 판결에 영향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열거 |
결정요지
(가) 심급제도와 상고심의 헌법적 지위
(나)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심급제도의 입법형성
(다) 심리불속행제도의 성격
법 제4조 제1항·제3항의 합헌성
법 제5조 제1항·제2항(제4조 관련 부분)의 합헌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