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범위 한정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례법 제4조 제1항 (심리의 불속행) | 상고이유가 헌법위반·명령규칙 법률위반 판단·대법원판례 상반·판례 없거나 변경 필요·중대한 법령위반·절대적 상고이유 중 하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 |
| 특례법 제4조 제3항 (심리의 불속행) | 상고이유가 위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또는 원심판결과 관계없는 때에는 불속행 기각 |
| 특례법 제5조 제1항 (판결의 특례) |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 인지법 제14조 제1항 (인지액 중 일정액 환급) | 각하명령 확정, 변론종결 전 소·항소 취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상고 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등의 경우에 인지액의 2분의 1 환급 청구 가능.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열거 사유에 미포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1) 특례법 조항 위헌 여부 — 재판청구권
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합헌결정의 요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나, 이로부터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음.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견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특례법 제4조·제5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음. 상고제도에 의한 법질서의 통일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특례법 제4조·제5조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2) 인지법 조항 위헌 여부 — 평등권
인지제도의 목적: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수료 성질 보유,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 없는 소송 방지 및 남소에 따른 법원 업무 부담 방지. 소송수수료의 형태와 정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함
인지액 환급제도의 입법취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사법서비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각하명령 등), 또는 당사자들의 의사·노력으로 소송을 종결시킴으로써 남소 방지라는 인지제도 본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경우, 이미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하여 역무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하고 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데 있음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함. 시혜적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렇게 제정된 법률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상고제기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선고되는 상고 각하 재판과 달리, 상고제기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상고장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상고장 각하 명령(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과 본질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 심리 후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으로서, 단순한 형식판단을 넘어 상고이유가 법률상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원심판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 없는 상고심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특례법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인지법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마4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