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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626호) 제4조 제1항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위반, 판례상반, 중대한 법령위반 등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선례(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를 인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함.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 조항) 관련
(2) 특례법 제5조 제1항(이유 불기재 조항) 관련
심리불속행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유 불기재 조항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반대의견
(특례법 제4조 자체의 위헌성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견)
재판관 이동흡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보충의견
(기각 결론에는 동의하나, 다수의견에 다음 내용 보충)
참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40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