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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 제4조 제1항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헌법 위반, ②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부당 판단, ③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④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필요, ⑤중대한 법령위반, ⑥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제5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 |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 제4조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근거 |
결정요지
(본안 판단)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한 바 있음: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①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②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여부
③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근거
적용
결론
재판관 이동흡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