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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부당 해석, ②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부당 판단, ③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④ 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필요, ⑤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⑥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 제5호 사유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 |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선례 있음(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등 결정, 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등 결정 등 다수)
법리 일반론(선례 요지):
심리불속행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리: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은 허용됨. 심리불속행 예외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법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합리성이 인정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마3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