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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해화됨
서울형사지방법원·법무부장관·검사: 전문법칙의 예외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조건으로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채택하는 공통원칙임. 제314조는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발견의 헌법적 요청을 조화한 규정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 단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함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1조~제316조 외에는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 기재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 교호신문권 — 증인을 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함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적법절차 원칙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됨 |
|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3항 |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불이익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 근거: 헌법 제27조 제4항 |
결정요지
(1)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
(2) 직접주의와 전문법칙
(3) 전문법칙 예외의 허용 요건
(4)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예외규정의 합헌성
(5) 각 사유별 필요성 판단
(6)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요건의 합리성
(7) 적용범위의 최소화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