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심판대상 범위 결정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 범죄증거 인멸 우려, 수형자 교화 필요, 시설 안전·질서 유지 필요 시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허용 |
|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 녹음·녹화 시 사전 고지 의무 |
|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설치 장소에서 실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예외 |
|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 청취·기록·녹음·녹화의 구체적 방법, 사전 고지, 접견정보 취급자 지정·보호 등 |
| 재판청구권 |
|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녹음·녹화조항 — 각하(직접성 흠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 헌법소원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여야 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함.
이 사건 녹음·녹화조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녹음·녹화조항 자체가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함.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나) 이 사건 접견조항 — 본안 판단
① 제한되는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민사·행정·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접견조항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은 민사·형사·행정·헌법재판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함.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 무기대등 원칙, 헌법소송의 변호사강제주의 등을 감안할 때,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 보장은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임. 따라서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임.
인격권·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②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수용질서·규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 인정됨.
피해의 최소성: 수용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대화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임. 접촉차단시설로 인해 수용자와 변호사는 복잡한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하며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극히 곤란함. 특히 교정시설의 장의 조치 기타 처우에 관하여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소송관련자료를 소송 상대방인 검열자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무기대등 원칙까지 훼손함. 기존 예외조항(시행령 제59조 제3항, 시행규칙 제88조)은 교정성적 우수, 교화·사회복귀 필요 등 요건이 달라 소송 상담을 위한 변호사 접견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않음. 변호사는 공공성·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이를 신뢰하고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증거인멸 우려는 민사·행정·헌법재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 없고, 도주 모의는 접촉차단시설 유무와 관련 없으며, 금지물품 반입은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에 일률적 접촉차단시설 강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되, '교정시설의 규율·질서 유지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장소에서만 접견하도록 한 이 사건 접견조항은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접견조항은 공공성·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변호사와의 접견에도 접촉차단시설 설치 장소에서만 접견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여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함. 반면 달성하려는 공익인 수용질서·규율 유지는 변호사의 지위에 비추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
③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이 사건 접견조항의 위헌성은 조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를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불충분한 행정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에 있음. 행정입법자는 위 조항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도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추가하여야 하나, 단서의 형식·범위·예외 등에 관하여는 일정한 입법재량이 인정됨.
즉시 효력 상실 시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일반적 근거조항 및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 예외 근거조항까지 소멸되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개선입법 시까지 잠정 적용함. 행정입법자는 늦어도 2014. 7.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2014. 8. 1.부터 효력 상실. 개정 이전이라도 민사·행정·헌법재판 등 재판청구권 행사를 위한 변호사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이 시행되어야 함.
이 사건 녹음·녹화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접견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 이 사건 접견조항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의견.
요지 및 근거
(나) 완화된 비례원칙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결론: 이 사건 접견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