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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등에 배상 청구 가능; 단서 —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 가능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 등 특수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배제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인정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일반책임 |
|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
| 사용자의 피용자 선임감독 무과실 시 면책 |
| 민법 제756조 제3항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귀책사유 경중 불문 인정 |
판례요지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별개의견 (대법관 김석수·김형선·신성택·이용훈)
반대의견 (대법관 안용득·박준서)
참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