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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1987. 10. 29. 전문개정)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1981. 12. 17. 법률 제3464호)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치안유지 목적 시설·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이중배상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가 헌법소원 청구 가능(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
|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29조 제1항 |
결정요지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 각하
헌법재판소(헌재 1995. 12. 28. 95헌바3)의 판시를 유지함.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 — 합헌
헌법재판소(헌재 1995. 12. 28. 95헌바3)의 판시를 유지함.
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 — 본안 판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5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