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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정당한 배상청구권 보장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공공단체에 배상 청구 불가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비례의 원칙 준수 |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제3항 | 제3자 행위로 급여 사유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취득; 수급권자가 이미 손해배상 받은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급여 미지급 |
결정요지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 행사 배제 여부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 여부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구상권 배제 여부
나.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