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불가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제3항 (1994. 1. 5. 신설) |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 지급 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 받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급여 미지급 가능 |
판례요지
입법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① 군인 등에게 간편하고 확실한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대신, ② 피해 군인 등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여 과다 재정지출·불균형을 방지하고, ③ 가해·피해 군인 등 간의 쟁송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것임
국가의 구상의무 부존재: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자동차운행자책임 등으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를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민간인에 대한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를 허용하면 위 헌법적 결단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임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 제한 (다수의견): 민간인에게 손해 전부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면서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하면, 원래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 이는 헌법·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 전부가 아니라 국가 등의 귀책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한 구상청구는 불가함. 이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합치함
종전 판례 변경: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도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종전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대법관 이용우의 반대의견
요지: 다수의견의 배상의무감축이론에 반대하고, 민간인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함
근거:
참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